검찰, 이병기 13일 소환… 朴정부 국정원장 3명 모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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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 40억원대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수사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40억원대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아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이 남재준·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이어 이병기 전 원장도 소환 조사한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13일 오전 9시 30분 이병기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이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을 통해 40억원 넘는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을 구속한 데 이어 지난 8일 박근혜 정부의 첫 국정원장인 남재준 전 원장을 소환 조사했고, 10일에는 마지막 국정원장인 이병호 전 원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이 전 원장까지 조사를 받게 됨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역대 국정원장이 모두 검찰 수사 대상자가 됐다.
이병기 전 원장은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국정원장으로 일했고, 이후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들이 문고리 3인방에게 사용처 공개 의무가 없는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상납한 것이 국고손실 혐의에 해당한다고 본다.
검찰은 특히 남 전 원장 시절 월 5천만원대이던 상납 액수가 이병기 전 원장을 거치면서 월 1억원으로 불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전 원장에 대한 검찰 조사는 상납 액수가 불어난 경위와, 이에 대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지시가 있었는지, 상납의 대가가 있었는지 등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역대 국정원장들의 조사가 마무리된 이후에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시기와 방식도 구체적으로 검토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40억원대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아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이 남재준·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이어 이병기 전 원장도 소환 조사한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13일 오전 9시 30분 이병기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이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을 통해 40억원 넘는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을 구속한 데 이어 지난 8일 박근혜 정부의 첫 국정원장인 남재준 전 원장을 소환 조사했고, 10일에는 마지막 국정원장인 이병호 전 원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이 전 원장까지 조사를 받게 됨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역대 국정원장이 모두 검찰 수사 대상자가 됐다.
이병기 전 원장은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국정원장으로 일했고, 이후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들이 문고리 3인방에게 사용처 공개 의무가 없는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상납한 것이 국고손실 혐의에 해당한다고 본다.
검찰은 특히 남 전 원장 시절 월 5천만원대이던 상납 액수가 이병기 전 원장을 거치면서 월 1억원으로 불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전 원장에 대한 검찰 조사는 상납 액수가 불어난 경위와, 이에 대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지시가 있었는지, 상납의 대가가 있었는지 등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역대 국정원장들의 조사가 마무리된 이후에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시기와 방식도 구체적으로 검토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