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공사 현장에서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이 항소심에서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10일 정 전 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정 전 부회장이 불법 취득한 2018만원은 추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정 전 부회장이 2009년 8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베트남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과 공모해 회삿돈 총 385만달러(약 44억5000만원)를 비자금으로 조성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정 전 부회장이 지인으로부터 고속도로 포장 공사를 수주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입찰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혐의(입찰 방해)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