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코스닥시장에서 4000원(7.52%) 오른 5만7200원에 마감했다. 치과용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이 회사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호재였다. 진홍국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외 판매 호조로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158% 늘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장은 세금을 떼고 국장은 원금을 잃는다.”현재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이다. ‘서학개미’가 늘고 있는 요즘, 미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안전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고 국내 증시에 투자하면 손실을 볼 확률이 높다는 것을 짧게 요약한 문구다. 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250만원 수익을 내게 되면 그 초과분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를 낸다. 세금 부담에도 개인 투자자들은 안정적인 실적, 주주친화적인 美 상장사들을 주식 계좌에 담고 있다. LS에코에너지, 1년 3개월 만에 주가 상승률 278% 하지만 국내에도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는 종목들이 있다. 1년 3개월 전(2023년 9월 27일 8090원) 이 종목에 1억원을 투자했다면 주식 잔고는 3억7880만원으로 불어났을 수 있다. 베트남 1위 종합 케이블 제조업체 LS에코에너지(시가총액 9387억원) 이야기다.이 회사는 1996년 베트남 내수 시장을 타깃으로 베트남 북부 하이퐁에 설립(LS-VINA)됐으며, 약 30년간 유럽·북미 수출을 확대하며 현지 1위 케이블 수출 기업에 등극했다. 매출 기준으로는 국내 전선업체 5위 수준이다. 2016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는데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법인이 한국거래소에 상장한 ‘U턴 상장’ 1호다. 현지 베트남에서 두 개의 주요 생산법인인 LS-VINA와 LSCV(베트남 남부 호찌민, 2006년 설립)를 운영 중이고 유럽·북미·아시아로 사업 영토를 넓히고 있다. 최근 해저 케이블, 희토류 사업,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등 신사업을 추진하며 옛 LS전선아시아에서 현재의 사명으로 변경해 친환경 에너지·소재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각오다. 28일 LS에코에너지 관계자는 “전력
앞으로 분기별 배당금을 지급하는 분기배당 기업에 대해서도 투자자가 배당 규모를 먼저 알고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배당절차와 기업공시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분기배당에 대해서도 '선 배당액 결정, 후 배당기준일' 구조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법은 분기배당 기준일을 3·6·9월말로 명시하고, 이로부터 45일 이내에 이사회를 열어 배당액수를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배당받을 주주 명단을 먼저 확정한 뒤에만 배당금을 정할 수 있었다는 얘기다. 일부 분기배당 기업들이 배당 절차 개선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던 이유다. 개정안은 이같은 내용을 삭제하고 기업이 배당기준일을 배당액 결정 이후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정부는 연간 결산배당에 대해선 작년 초에 상법 유권해석을 통해 배당 절차 개선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이에 따라 배당 절차를 변경해 실제 배당을 실시한 기업은 총 109곳이다. 기업들은 내년부터 사업보고서에 배당철차 개선 여부를 기재해야 한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신규 상장법인에 대해 직전분기·반기 보고서 공시 의무를 새로 적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그간 신규 상장법인은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사업보고서 공시 의무만 있어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작년 기업공개(IPO) 당시 사업보고서에선 공개하지 않은 매출 급감세가 상장 3개월 이후에야 드러나 주가가 급
금융감독당국이 50개가 넘는 계좌로 레버리지를 일으켜 한 종목에 대해 3년4개월여간 주가조작을 해온 전업투자자를 적발해 검찰에 넘겼다.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전업투자자 A씨를 여러 레버리지 계좌를 동원해 B사에 대한 시세조종(주가조작)을 한 혐의로 지난 10월 검찰에 넘겼다. A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3년4개월여에 걸쳐 B사 주식을 반복적으로 고가 주문하는 식으로 주가를 띄웠다. 혐의 기간 총거래일의 99%에 해당하는 거래일에 이상매매 주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본인, 가족, 지인 등 26명의 계좌 53개를 활용했다. 각 계좌로 신용융자, 주식담보대출, 차액결제거래(CFD) 등 쓸 수 있는 레버리지를 죄다 끌어 썼다. B사는 작년 5월 금융당국이 대규모 하한가 사태 관련 CFD 계좌 집중 점검 등에 나서면서 매도 주문이 쏟아지자 주가가 하한가까지 폭락했다.당국은 전환사채(CB) 콜옵션과 사모펀드를 이용한 신종 불공정거래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상장사 C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인 D씨는 C사 CB 전환가격 대비 주가가 두 배 이상 높고, C사 바이오사업이 임상3상 시험 성공이 예상된다는 점을 내부자로서 미리 알고 있는 상태에서 CB 콜옵션을 권면금액의 1% 수준인 헐값에 취득했다.그는 한 자산운용사 대표와 짜고 수익차등형 사모펀드에 CB 콜옵션을 헐값에 매도한 뒤 운용사 대표와 함께 이 사모펀드에 차명으로 투자했다. 이후 사모펀드가 콜옵션을 행사해 CB를 매각하자 이익금을 분배받아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선한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