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올해보다 평균 3.69% 오른다. 상업용 건물(상가) 기준시가는 내년에 올해보다 평균 2.87% 높아진다.

서울 오피스텔 기준시가 내년 5% 오른다
10일 국세청이 발표한 ‘지역별 기준시가 예상 변동률’에 따르면 올해 가격 상승폭을 반영해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간 적용되는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올해보다 평균 3.69% 상승한다. 지난 1월1일 공시된 올해 기준시가 상승률(3.84%)보다는 오름세가 소폭 둔화됐다. 내년 기준시가도 올해처럼 시가의 80%를 반영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비(非)수도권 간 차별화 현상이 뚜렷하다. 내년 서울의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5.02% 오른다. 올해 기준시가(전년 대비 4.70% 상승)보다 상승폭이 커진다. 경기(내년 2.29%, 올해 2.24%), 인천(내년 2.49%, 올해 1.57%)도 기준시가 상승률이 높아진다. 반면 부산은 내년 기준시가 상승률이 3.46%로 올해(6.53%)보다 낮아진다. 대전은 올해 소폭 상승세(0.76%)를 보였지만 내년에는 0.5% 하락한다.

상업용 건물은 내년 기준시가가 전국적으로 평균 2.87% 오른다. 올해(2.57%)보다 상승폭이 크다. 오피스텔과 마찬가지로 상업용 건물도 서울(3.68%), 경기(2.17%), 인천(2.78%)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확대된 결과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개별 오피스텔과 상가의 기준시가에 대해 고시 전 가격을 이해 당사자에게 미리 보여주고 의견을 듣는다. 소유주나 이해관계자는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나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고시 전 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별도 심의를 거쳐 12월29일까지 개별 통지한다.

올해 의견 제출 대상 건물은 서울·수도권과 5대 광역시의 오피스텔 13만2517실과 상업용 건물 47만2949호 등 모두 111만6576호다. 올해 1월1일 고시한 101만5589호보다 9.9% 많다.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 산정 때 취득 당시의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상속·증여세 계산 때 상속(증여) 개시일 현재 상속(증여) 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활용된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