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병기 전 국정원장 오늘 소환… '특활비 상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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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원장 3명 모두 조사…박근혜 조사 시기·방식 검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40억원대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아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13일 이병기 전 국정원장을 소환해 조사한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이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이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을 통해 40억원 넘는 특수활동비를 박 전 대통령 측에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을 구속한 데 이어 지난 8일 박근혜 정부의 첫 국정원장인 남재준 전 원장을 소환 조사했고, 10일에는 마지막 국정원장인 이병호 전 원장을 불러 조사했다.
이날 이병기 전 원장까지 조사를 받게 되면서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이 모두 검찰 수사 대상이 됐다.
이병기 전 원장은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국정원장으로 일했고, 이후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들이 문고리 3인방에게 사용처를 공개할 의무가 없는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상납했으며 그 결과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도 있다고 본다.
검찰은 특히 남 전 원장 시절 월 5천만원대이던 상납 액수가 이병기 전 원장을 거치면서 월 1억원으로 불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으로부터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정원 돈을 받았다"라는 진술을 받은 데 이어 남재준·이병호 전 원장으로부터도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병기 전 원장을 상대로 상납 액수가 배(培)로 뛴 경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전망이다.
상납이 단순한 관행이었다는 주장을 반박할 핵심 근거가 될 수 있어서다.
검찰은 상납의 대가성 여부에 관해서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이 전 비서관 등의 구속영장 혐의 사실에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등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한 만큼 국정원장들의 조사가 마무리된 이후에는 박 전 대통령 조사 시기와 방식도 구체적으로 검토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이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이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을 통해 40억원 넘는 특수활동비를 박 전 대통령 측에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을 구속한 데 이어 지난 8일 박근혜 정부의 첫 국정원장인 남재준 전 원장을 소환 조사했고, 10일에는 마지막 국정원장인 이병호 전 원장을 불러 조사했다.
이날 이병기 전 원장까지 조사를 받게 되면서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이 모두 검찰 수사 대상이 됐다.
이병기 전 원장은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국정원장으로 일했고, 이후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들이 문고리 3인방에게 사용처를 공개할 의무가 없는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상납했으며 그 결과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도 있다고 본다.
검찰은 특히 남 전 원장 시절 월 5천만원대이던 상납 액수가 이병기 전 원장을 거치면서 월 1억원으로 불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으로부터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정원 돈을 받았다"라는 진술을 받은 데 이어 남재준·이병호 전 원장으로부터도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병기 전 원장을 상대로 상납 액수가 배(培)로 뛴 경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전망이다.
상납이 단순한 관행이었다는 주장을 반박할 핵심 근거가 될 수 있어서다.
검찰은 상납의 대가성 여부에 관해서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이 전 비서관 등의 구속영장 혐의 사실에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등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한 만큼 국정원장들의 조사가 마무리된 이후에는 박 전 대통령 조사 시기와 방식도 구체적으로 검토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