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리수, '대마초 연습생' 성소수자 혐오발언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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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하리수가 빅뱅 멤버 탑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연습생 한모(22·여)씨의 성소수자 혐오발언을 13일 작심 비판했다.
한 씨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트랜스젠더는 여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XX가 있는데 어떻게 여자냐"는 취지의 글을 여러 개 올린 게 발단이 됐다.
하리수는 인스타그램에 쓴 글에서 "사람은 누구나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할 자유가 있다.
하지만 공인이라는 연예인 지망생이라면 본인의 발언이 미칠 말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람의 인성도, 저지른 행동도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라고 꼬집었다.
한 씨는 지난해 대마초를 피우고 환각성이 강한 마약류인 LSD를 복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심에서도 같은 형량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한 씨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트랜스젠더는 여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XX가 있는데 어떻게 여자냐"는 취지의 글을 여러 개 올린 게 발단이 됐다.
하리수는 인스타그램에 쓴 글에서 "사람은 누구나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할 자유가 있다.
하지만 공인이라는 연예인 지망생이라면 본인의 발언이 미칠 말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람의 인성도, 저지른 행동도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라고 꼬집었다.
한 씨는 지난해 대마초를 피우고 환각성이 강한 마약류인 LSD를 복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심에서도 같은 형량이 선고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