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5일부터 29일까지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할 기관 및 단체를 모집한다.

2009년 시작된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이민자들의 국내 정착을 돕고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서 지녀야 할 소양을 익히도록 돕는 제도다. 법무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민간기관 또는 단체를 이 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지정·관리한다. 올해에는 대학·다문화가족센터·외국인복지센터·농협·지방자치단체 등 309개 기관이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내년부터는 더욱 안정적인 사회통합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기관 지정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사회통합정보망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