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은 이날 오후 2시 312호 조정실에서 양측 변호인에게서 의견을 듣고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하는 조정기일 절차에 들어가 앞으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으로 전개될지에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태원 회장은 “노소영 관장과의 결혼생활을 더이상 지속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 7월 19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앞서 최 회장은 2015년 12월 국내 한 언론사에 보낸 편지에서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혼외자가 있다고 고백하며 노소영 관장과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최 회장이 제기한 이혼 조정 신청은 그동안 장녀 윤정 씨 결혼식과 노 관장의 미국 출장 등으로 두 차례 미뤄졌다. 노소영 관장은 이혼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다.
이혼 조정 신청은 부부간 이혼, 재산 분할, 양육권 문제 등을 놓고 의견 차이가 있을 때 밟는 절차로 양측이 이혼 조정 절차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이혼 소송으로 넘어가게 된다.
최 회장이 제기한 조정신청은 이혼만 해당되며 재산분할은 포함되지 않았다. 재산분할은 노소영 관장이 이혼에 동의하고 반소를 제기해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지난 7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의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선고한 적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