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16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공립교사 특별채용에 김 전 의원이 합격해 이달 13일부터 서울공업고등학교에서 일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교육청이 공익제보자를 공립교사로 특별채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특별채용은 교육공무원법과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공익제보자 재취업지원 권고' 등에 근거해 이뤄졌다.
김 전 의원은 양천고 국어교사로 일하던 2009년 학교급식, 공사 등과 관련한 사학비리를 폭로했다가 비공개 문서를 외부로 유출과 유언비어를 퍼트렸다는 이유로 파면됐다.
이후 2010년 서울시 교육의원에 당선돼 4년간 의정활동을 했다.
해직교사에서 자신을 해고한 양천고를 비롯한 사학을 감시하는 역할로 신분이 바뀐 것이어서 당시 화제가 됐다.
그는 의원으로 일하던 중 파면취소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교사 신분을 회복하면서 '겸직논란'을 겪기도 했다.
검찰은 올해 2월 김 전 의원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문제가 불거진 지 약 8년 만에 사건이 종결된 것이다.
참여연대는 김 전 의원 교단 복귀와 관련해 "공익제보자 재취업지원은 공익제보자들에게 절실하고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할 지원"이라며 "이런 지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으로 확산하길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