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여 및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이병기 전 원장에 대한 사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병기 전 원장은 국정원장이던 2014년 7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국정원장의 특수활동비를 '문고리 3인방’을 통해 매월 1억원씩 수십억원을 청와대에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 전 원장은 지난 13일 검찰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국정원 자금이 청와대 지원된 문제로 인해 국민 여러분들께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대단히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 세 명의 전직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이르면 16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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