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1천690억…도내 명단 공개 체납자 2만1천명 달해

경기도는 부과 후 1년이 지나도록 각종 지방세를 1천만원 이상 체납한 법인 630개와 개인 2천452명 등 3천82명(개)의 명단을 15일 공개했다.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개인이 1천48억원, 법인이 642억원 등 모두 1천690억원이다.
경기도 1000만원 이상 상습체납자 3082명 명단 공개
이날 추가 명단 공개로 1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해 명단이 공개된 도내 체납자는 개인 1만6천775명, 법인 4천304개 등 모두 2만1천79명(개)으로 늘었다.

이들이 총 체납한 지방세는 1조3천127억원에 달한다.

이들 중 78명이 현재 출국금지 된 상태다.

이날 추가 공개된 체납자들의 체납액 규모는 1천만∼3천만원이 54.5%로 가장 많고, 개인 체납자들의 연령은 50대가 30.5%로 가장 많았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부동산신탁 법인인 A 법인으로, 재산세 등 110억원을 체납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 중에는 B 씨가 지방소득세 17억원을 내지 않아 최고 체납액을 기록했다.

고액체납자 명단은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나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개된 정보는 체납자 성명, 상호(법인명, 대표자), 나이, 주소, 체납 세목, 체납액 등이다.

전영섭 경기도 세원관리과장은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는 물론 출국금지, 신용정보제공 등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강제공매,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처분을 할 예정"이라며 "특히 고의적 재산은닉, 지방세 포탈행위자는 조사·고발 등의 조치를 해 성실 납세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