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대입] 오늘 수능 예비소집…"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Q&A로 본 '수험생 유의사항'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6일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수험생들은 오늘(15일) 예비소집일에 반드시 참석할 필요가 있다. 수험표와 수험생 유의사항이 함께 배부되기 때문이다. 수능 당일 당황하지 않도록 시험장, 수험표, 신분증 등을 사전 점검해 꼭 챙겨두고 반입금지 물품, 부정행위 유형 등 유의사항을 숙지해야 한다.
사소하게는 평소에 쓰던 개인용 샤프펜슬을 휴대해서도 안 된다. 실수라 해도 휴대폰을 소지했다가 적발될 경우 0점 처리된다. 사안에 따라 내년 수능 응시자격까지 박탈될 수 있어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통신·결제 기능이 있으면 아날로그 시계라도 갖고 들어갈 수 없게 바뀌었다. 1교시 국어영역에 응시하지 않아도 오전 8시10분까지 지정 시험장 입실은 필수다. 또한 탐구영역 선택과목을 한 과목만 택했다면 오후 3시30분~4시까지의 ‘제1선택과목’ 시험시간에는 문제를 풀지 않고 대기해야 한다.
한경닷컴은 수능을 하루 앞두고 응시 수험생들이 꼭 지켜야 할 포인트를 문답(Q&A) 형식으로 정리했다.
Q. 예비소집일에 꼭 가야 합니까?
A. 그렇습니다. 수험표와 수험생 유의사항을 배부 받아야 하니까요. 우선 할 일은 수험표에 기록된 ‘선택영역 및 선택과목’ 확인입니다. 지난해 수능에서 부정행위로 시험 무효 처리된 수험생 197명 중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 사례가 69명으로 꽤 많았어요. 시험 당일에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시험장 학교 위치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Q. 1교시 국어영역에 응시하지 않는데 아침 일찍 갈 필요가 있나요?
A. 네, 국어영역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수험생들과 동일하게 오전 8시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합니다. 감독관에게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를 지급받고 유의사항을 안내받은 뒤 안내에 따라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의적으로 판단해 본인이 응시하는 시간대에 맞춰 시험장에 가서는 안 됩니다.
Q. 수험표를 분실하면 어떻게 해야 하죠?
A. 미리 수험표와 함께 사진 한 장, 신분증을 챙겨두세요. 혹시 수험표를 분실했다면 응시 원서에 부착한 사진과 같은 원판으로 인화한 사진 1매와 신분증을 갖고 시험장에 설치된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해 재발급 받으면 됩니다.
Q. 반입금지 물품이 많네요. 일일이 기억 못하겠어요.
A. 휴대폰·스마트워치를 비롯한 스마트기기,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태블릿PC, MP3,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결제(전차칩 포함) 및 통신(블루투스 등)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ED: 발광다이오드 등)가 있는 시계 등이 모두 반입금지 물품 리스트에 들어갑니다. 즉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들고 갈 수 없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Q. 아날로그 시계도 반입 안 되는 게 있네요?
A. 올해부터 바뀐 점이니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해요. 아날로그 시계라 해도 통신·결제 기능이나 전자직 화면표시가 된다면 반입 금지됩니다. ‘캐시비’ 같은 교통결제 기능은 수험생들도 많이 쓰잖아요. 예사로 생각했다가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순수 아날로그 시계’만 허용되거든요. 감독관은 1교시와 3교시 시험 시작 전 휴대 시계를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지시하고 휴대가능 시계인지 시계 뒷면까지 철저히 점검합니다. 불응할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됩니다.
Q. 깜박 잊고 휴대폰을 들고 왔어요! 어떡하죠?
A. 반입금지 물품은 가져오지 않는 게 최선이지만, 너무 당황할 필요는 없어요.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 지시에 따라 제출하면 되니까요. 제출 물품은 본인이 선택한 영역의 시험이 모두 종료된 이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시험 도중 적발되면 부정행위 처리되니 꼭 제출하세요. 지난해 수능에서도 66명이 휴대폰 소지로 무효 처리된 적 있습니다.
Q. 평소 쓰는 샤프는 가져가도 될까요?
A.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가져온 샤프는 물론 컴퓨터용 사인펜, 연필, 수정테이프 등은 소지하거나 사용할 수 없어요. 샤프와 사인펜은 시험실에서 일괄 지급하고 수정테이프도 시험실에 비치돼 있습니다. 개인용 필기구는 발견 즉시 감독관이 압수합니다. 만약 개인용 필기구를 사용해 전산 채점상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수험생 본인 책임이 됩니다.
Q. 답안지 예비마킹 버릇이 있는데 괜찮겠죠?
A. 예비마킹을 할 경우 흔적을 남기지 않도록 반드시 지워야 합니다. 수능은 이미지 스캐너로 답안지를 채점합니다. 예비마킹을 지우지 않고 다른 번호에 표기를 하면 중복 답안으로 채점돼 오답 처리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 예비마킹한 곳과 다른 곳에 답안을 마킹할 경우에는 예비마킹 흔적을 지우개나 수정테이프로 꼭 지워주세요. 답안지는 필적 확인란을 포함해 컴퓨터용 사인펜으로만 표기해야 합니다.
Q. 탐구영역 선택과목을 한 개만 선택했는데 대기시간에 자습해도 되나요?
A. 탐구영역 선택과목을 한 과목만 선택한 수험생은 두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들이 ‘제1선택과목’에 응시할 동안 대기해야 합니다. 이 시간에 자신의 선택과목을 미리 풀거나 답안지 마킹행위를 하면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 대기시간 동안 자습 등 시험 준비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제1선택과목이 아닌 과목의 문제지를 보는 것 또한 적발시 시험 성적이 무효 처리됩니다. 시험장 책상에는 본인이 선택한 4교시 선택과목이 기재된 스티커가 부착돼 있어요. 수험생은 본인의 스티커를 확인해 감독관 지시에 따라 실수하지 않으면 됩니다. 수험생 실수가 종종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작년 수능에서도 탐구영역 선택과목 미준수로 69명이 무효 처리됐어요.
Q. 한국사는 꼭 응시해야 하는 겁니까?
A. 그렇습니다. 한국사는 필수 과목으로 지정돼 있어 미응시할 경우 시험 전체 성적이 무효 처리되며 성적 통지표도 받을 수 없습니다.
Q. 가·나형, 홀수·짝수형도 꼭 지켜야 하겠죠?
A. 문제지를 받으면 자신이 선택한 유형(수학: 가·나형) 및 문형(국어·영어·한국사: 홀수·짝수형)이 맞는지 철저히 확인하세요. 수험번호 끝자리가 홀수면 홀수형, 짝수이면 짝수형 문제지를 받아야 합니다. 4교시 탐구영역과 5교시 제2외국어/한문은 유형 및 문형 구분이 없고 시험특별관리 대상자에게는 홀수형 문제지만 배부합니다. 수험생들은 답안지 작성시 문제지 문형과 수험번호를 제대로 기재했는지 꼭 체크해야 합니다.
Q. 시험 도중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수험생은 답안 작성을 끝내도 매 교시 시험 종료 전에 시험실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단 시험시간 중 감독관의 허락을 받아 화장실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복도 감독관이 휴대용 금속탐지기로 소지품을 검사하고 동성(同性) 감독관이 화장실에 동행해 이용할 칸까지 지정합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사소하게는 평소에 쓰던 개인용 샤프펜슬을 휴대해서도 안 된다. 실수라 해도 휴대폰을 소지했다가 적발될 경우 0점 처리된다. 사안에 따라 내년 수능 응시자격까지 박탈될 수 있어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통신·결제 기능이 있으면 아날로그 시계라도 갖고 들어갈 수 없게 바뀌었다. 1교시 국어영역에 응시하지 않아도 오전 8시10분까지 지정 시험장 입실은 필수다. 또한 탐구영역 선택과목을 한 과목만 택했다면 오후 3시30분~4시까지의 ‘제1선택과목’ 시험시간에는 문제를 풀지 않고 대기해야 한다.
한경닷컴은 수능을 하루 앞두고 응시 수험생들이 꼭 지켜야 할 포인트를 문답(Q&A) 형식으로 정리했다.
Q. 예비소집일에 꼭 가야 합니까?
A. 그렇습니다. 수험표와 수험생 유의사항을 배부 받아야 하니까요. 우선 할 일은 수험표에 기록된 ‘선택영역 및 선택과목’ 확인입니다. 지난해 수능에서 부정행위로 시험 무효 처리된 수험생 197명 중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 사례가 69명으로 꽤 많았어요. 시험 당일에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시험장 학교 위치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Q. 1교시 국어영역에 응시하지 않는데 아침 일찍 갈 필요가 있나요?
A. 네, 국어영역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수험생들과 동일하게 오전 8시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합니다. 감독관에게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를 지급받고 유의사항을 안내받은 뒤 안내에 따라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의적으로 판단해 본인이 응시하는 시간대에 맞춰 시험장에 가서는 안 됩니다.
Q. 수험표를 분실하면 어떻게 해야 하죠?
A. 미리 수험표와 함께 사진 한 장, 신분증을 챙겨두세요. 혹시 수험표를 분실했다면 응시 원서에 부착한 사진과 같은 원판으로 인화한 사진 1매와 신분증을 갖고 시험장에 설치된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해 재발급 받으면 됩니다.
Q. 반입금지 물품이 많네요. 일일이 기억 못하겠어요.
A. 휴대폰·스마트워치를 비롯한 스마트기기,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태블릿PC, MP3,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결제(전차칩 포함) 및 통신(블루투스 등)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ED: 발광다이오드 등)가 있는 시계 등이 모두 반입금지 물품 리스트에 들어갑니다. 즉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들고 갈 수 없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Q. 아날로그 시계도 반입 안 되는 게 있네요?
A. 올해부터 바뀐 점이니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해요. 아날로그 시계라 해도 통신·결제 기능이나 전자직 화면표시가 된다면 반입 금지됩니다. ‘캐시비’ 같은 교통결제 기능은 수험생들도 많이 쓰잖아요. 예사로 생각했다가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순수 아날로그 시계’만 허용되거든요. 감독관은 1교시와 3교시 시험 시작 전 휴대 시계를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지시하고 휴대가능 시계인지 시계 뒷면까지 철저히 점검합니다. 불응할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됩니다.
Q. 깜박 잊고 휴대폰을 들고 왔어요! 어떡하죠?
A. 반입금지 물품은 가져오지 않는 게 최선이지만, 너무 당황할 필요는 없어요.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 지시에 따라 제출하면 되니까요. 제출 물품은 본인이 선택한 영역의 시험이 모두 종료된 이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시험 도중 적발되면 부정행위 처리되니 꼭 제출하세요. 지난해 수능에서도 66명이 휴대폰 소지로 무효 처리된 적 있습니다.
Q. 평소 쓰는 샤프는 가져가도 될까요?
A.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가져온 샤프는 물론 컴퓨터용 사인펜, 연필, 수정테이프 등은 소지하거나 사용할 수 없어요. 샤프와 사인펜은 시험실에서 일괄 지급하고 수정테이프도 시험실에 비치돼 있습니다. 개인용 필기구는 발견 즉시 감독관이 압수합니다. 만약 개인용 필기구를 사용해 전산 채점상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수험생 본인 책임이 됩니다.
Q. 답안지 예비마킹 버릇이 있는데 괜찮겠죠?
A. 예비마킹을 할 경우 흔적을 남기지 않도록 반드시 지워야 합니다. 수능은 이미지 스캐너로 답안지를 채점합니다. 예비마킹을 지우지 않고 다른 번호에 표기를 하면 중복 답안으로 채점돼 오답 처리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 예비마킹한 곳과 다른 곳에 답안을 마킹할 경우에는 예비마킹 흔적을 지우개나 수정테이프로 꼭 지워주세요. 답안지는 필적 확인란을 포함해 컴퓨터용 사인펜으로만 표기해야 합니다.
Q. 탐구영역 선택과목을 한 개만 선택했는데 대기시간에 자습해도 되나요?
A. 탐구영역 선택과목을 한 과목만 선택한 수험생은 두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들이 ‘제1선택과목’에 응시할 동안 대기해야 합니다. 이 시간에 자신의 선택과목을 미리 풀거나 답안지 마킹행위를 하면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 대기시간 동안 자습 등 시험 준비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제1선택과목이 아닌 과목의 문제지를 보는 것 또한 적발시 시험 성적이 무효 처리됩니다. 시험장 책상에는 본인이 선택한 4교시 선택과목이 기재된 스티커가 부착돼 있어요. 수험생은 본인의 스티커를 확인해 감독관 지시에 따라 실수하지 않으면 됩니다. 수험생 실수가 종종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작년 수능에서도 탐구영역 선택과목 미준수로 69명이 무효 처리됐어요.
Q. 한국사는 꼭 응시해야 하는 겁니까?
A. 그렇습니다. 한국사는 필수 과목으로 지정돼 있어 미응시할 경우 시험 전체 성적이 무효 처리되며 성적 통지표도 받을 수 없습니다.
Q. 가·나형, 홀수·짝수형도 꼭 지켜야 하겠죠?
A. 문제지를 받으면 자신이 선택한 유형(수학: 가·나형) 및 문형(국어·영어·한국사: 홀수·짝수형)이 맞는지 철저히 확인하세요. 수험번호 끝자리가 홀수면 홀수형, 짝수이면 짝수형 문제지를 받아야 합니다. 4교시 탐구영역과 5교시 제2외국어/한문은 유형 및 문형 구분이 없고 시험특별관리 대상자에게는 홀수형 문제지만 배부합니다. 수험생들은 답안지 작성시 문제지 문형과 수험번호를 제대로 기재했는지 꼭 체크해야 합니다.
Q. 시험 도중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수험생은 답안 작성을 끝내도 매 교시 시험 종료 전에 시험실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단 시험시간 중 감독관의 허락을 받아 화장실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복도 감독관이 휴대용 금속탐지기로 소지품을 검사하고 동성(同性) 감독관이 화장실에 동행해 이용할 칸까지 지정합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