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이현재 의원, 혐의 전면 부인… "민원 조정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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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판 열려…검찰 "묵시적으로 대가성 인식"
경기도 하남시 열병합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부정청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현재(하남) 자유한국당 의원은 15일 "발전소에 대한 여러 민원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국회의원으로서 조정 역할을 한 것이지 부정청탁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송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이같이 주장하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 의원의 변호인은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상 특수성 때문에 피고인은 자신에게 들어온 민원을 전달한 것이 전부"라며 "반드시 들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모든 국회의원실에서 처리하는 수준으로 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2012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 SK E&S의 하남열병합발전소 시공사가 발주한 21억원 규모 배전반 납품 공사와 12억원 상당의 관련 공사를 각각 같은 고향 출신 사업가가 운영하는 회사와 후원회 전 사무국장이 근무하는 회사에 맡기도록 SK E&S 측에 청탁하고 자신의 지인을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등)로 지난 7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SK E&S가 신속히 공사계획 인가를 받고 환경부의 발전소 연돌(굴뚝) 높이 상향 요구를 무마할 수 있도록 힘을 써 달라는 등의 부탁을 하자 환경부 등에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공사 수주와 채용을 청탁했다.
이 의원 측은 앞서 지난 9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도 "혐의를 전부 부인하며 검찰이 주장하는 청탁과 그로 인한 대가 관계는 특정되지도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날 "열병합발전소 운영이라는 SK E&S의 최종 목적이 청탁의 대가이고 이를 피고인 등은 묵시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라며 맞서 향후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한편 이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의 보좌관 김모(47)씨와 하남시의원 김모(57)씨 등 다른 6명도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보좌관 김씨는 SK E&S의 부탁을 이 의원에게 전달하거나 직접 관련 부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지인의 열 배관 공사업체를 SK E&S의 협력업체로 등록하게 한 혐의, 시의원 김씨는 발전소 규모 축소 등을 요구하는 지역 민원을 무마해주는 대신 SK E&S로 하여금 자신이 추천한 복지단체 11곳에 1억5천여만원을 기부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경기도 하남시 열병합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부정청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현재(하남) 자유한국당 의원은 15일 "발전소에 대한 여러 민원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국회의원으로서 조정 역할을 한 것이지 부정청탁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송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이같이 주장하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 의원의 변호인은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상 특수성 때문에 피고인은 자신에게 들어온 민원을 전달한 것이 전부"라며 "반드시 들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모든 국회의원실에서 처리하는 수준으로 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2012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 SK E&S의 하남열병합발전소 시공사가 발주한 21억원 규모 배전반 납품 공사와 12억원 상당의 관련 공사를 각각 같은 고향 출신 사업가가 운영하는 회사와 후원회 전 사무국장이 근무하는 회사에 맡기도록 SK E&S 측에 청탁하고 자신의 지인을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등)로 지난 7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SK E&S가 신속히 공사계획 인가를 받고 환경부의 발전소 연돌(굴뚝) 높이 상향 요구를 무마할 수 있도록 힘을 써 달라는 등의 부탁을 하자 환경부 등에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공사 수주와 채용을 청탁했다.
이 의원 측은 앞서 지난 9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도 "혐의를 전부 부인하며 검찰이 주장하는 청탁과 그로 인한 대가 관계는 특정되지도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날 "열병합발전소 운영이라는 SK E&S의 최종 목적이 청탁의 대가이고 이를 피고인 등은 묵시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라며 맞서 향후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한편 이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의 보좌관 김모(47)씨와 하남시의원 김모(57)씨 등 다른 6명도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보좌관 김씨는 SK E&S의 부탁을 이 의원에게 전달하거나 직접 관련 부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지인의 열 배관 공사업체를 SK E&S의 협력업체로 등록하게 한 혐의, 시의원 김씨는 발전소 규모 축소 등을 요구하는 지역 민원을 무마해주는 대신 SK E&S로 하여금 자신이 추천한 복지단체 11곳에 1억5천여만원을 기부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