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상대 소송서 패소한 지뢰 피해자도 위로금 지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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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피해자 4명…국방부 상대 위로금 기각 결정 취소 소송서 승소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지뢰 피해자라도 지뢰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뢰 피해자 특별법)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5일 사단법인 평화나눔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서울, 경기, 강원의 지뢰 피해자와 유족 4명이 국방부를 상대로 "위로금 지급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들은 지뢰 피해자 특별법 제정 이후 위로금을 신청했으나 국방부는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국방부는 지뢰 피해자나 유족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거나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위로금 등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는 지뢰 피해자 특별법의 6조 2항을 적용했다.
하지만 법원은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돼 권리 구제가 불가능한 지뢰 피해자를 위해 특별법이 만들어진 점에 주목했고, 위로금 지급제한 조항은 이미 소송을 통해 배상받은 사람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으로 봤다.
이에 법원은 국방부가 해당 조항을 잘못 해석해 위로금 등의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다.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인 김 모 씨는 2009년 10월 강원 양구군 해안면 가칠봉 아래 고랭지 밭 위쪽으로 약초를 캐기 위해 들어갔다가 지뢰 사고를 당했다.
그는 이 사고로 왼쪽 발목이 절단됐다.
김 씨는 이후 국가가 지뢰 매설지역에 대한 고지나 경계 표시 설치 의무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으나 패소했다.
평화나눔회는 "이번 판결은 지뢰 피해자 특별법이 제정된 후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한 사건"이라며 "과거에 지뢰 사고를 당했지만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해 평생 고통을 받아온 피해자와 유족들을 구제할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지뢰 피해자라도 지뢰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뢰 피해자 특별법)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5일 사단법인 평화나눔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서울, 경기, 강원의 지뢰 피해자와 유족 4명이 국방부를 상대로 "위로금 지급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들은 지뢰 피해자 특별법 제정 이후 위로금을 신청했으나 국방부는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국방부는 지뢰 피해자나 유족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거나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위로금 등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는 지뢰 피해자 특별법의 6조 2항을 적용했다.
하지만 법원은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돼 권리 구제가 불가능한 지뢰 피해자를 위해 특별법이 만들어진 점에 주목했고, 위로금 지급제한 조항은 이미 소송을 통해 배상받은 사람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으로 봤다.
이에 법원은 국방부가 해당 조항을 잘못 해석해 위로금 등의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다.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인 김 모 씨는 2009년 10월 강원 양구군 해안면 가칠봉 아래 고랭지 밭 위쪽으로 약초를 캐기 위해 들어갔다가 지뢰 사고를 당했다.
그는 이 사고로 왼쪽 발목이 절단됐다.
김 씨는 이후 국가가 지뢰 매설지역에 대한 고지나 경계 표시 설치 의무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으나 패소했다.
평화나눔회는 "이번 판결은 지뢰 피해자 특별법이 제정된 후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한 사건"이라며 "과거에 지뢰 사고를 당했지만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해 평생 고통을 받아온 피해자와 유족들을 구제할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