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고액·상습 체납자에 부동산 관련 사업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지방세 및 취득세 고액·상습체납자 12명(법인 8개소, 개인 4명)의 명단을 도 홈페이지(www.jeju.go.kr) 게시판에 15일 공개했다.

체납자 업종별로는 건설·부동산 매매 및 개발 등 부동산 관련 사업자가 6명(50%)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모 주택 건설 사업자는 지방소득세 9건에 5천300만원을 체납하기도 했다.

지난 5∼6년간 제주 부동산 매매가격 폭등과 건설업 호황으로 건설·부동산 관련 업체가 늘었다.

그로 인한 과당 경쟁과 무리한 투자가 경영난으로 이어졌거나 일부 비양심적 체납으로 인해 해당 업종에 고액체납자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호황' 제주 부동산업, 고액체납자 많아… 유커 여행사도 포함
고액 체납자 중에는 관광호텔 1곳과 중국인 단체관광객(유커)을 대거 유치한 중국계 대형 여행사도 포함됐다.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갈등이 불거진 지난해 여름부터 제주를 방문하는 유커가 줄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은 게 지방세를 내지 못하는 이유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여행사는 고액체납자에 오른 바 없었다"며 "이 업체는 현재 사업자 등록이 폐쇄도 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다음으로는 농·축산업 사업자 2명이며 개인 고액체납자로 자동차 정비업자와 한의사가 1명씩이다.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1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하면 명단 공개 대상자에 해당한다.

공개 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과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등이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천만원 이상 체납 상태 중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했는데도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은 개인과 법인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