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성 1심 징역 1년6월…법원, 문건유출에 박근혜 공모 인정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사진)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5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11월20일 재판에 넘겨진 지 360일 만이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정 전 비서관 사이의 문건 유출에 대한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청와대 문건이 민간인인 최씨에게 절대 전달돼선 안 된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며 “정 전 비서관도 검찰에 박 전 대통령의 포괄적이고 명시적·묵시적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