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뇌물' 혐의 이상득 전 의원 2심도 실형…정준양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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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남용" 징역 1년3개월
포스코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대가로 특혜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2심에서도 징역 1년3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15일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 항소심에서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 전 의원 측에 뇌물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에게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대가 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에 대해 “국회의원의 헌법상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권한을 남용해 국민의 신뢰를 깨 죄질이 좋지 않다”며 “1심이 선고한 실형이 불가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면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고령인 이 전 의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서울고법 형사1부는 15일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 항소심에서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 전 의원 측에 뇌물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에게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대가 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에 대해 “국회의원의 헌법상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권한을 남용해 국민의 신뢰를 깨 죄질이 좋지 않다”며 “1심이 선고한 실형이 불가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면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고령인 이 전 의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