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 피해 돕기 나선 금융회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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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보험, 카드 등 금융회사들이 지난 15일 경북 포항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 및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나섰다. 긴급생활자금과 운전자금, 피해복구 지원금을 일정 한도 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대출금 상환 유예 등의 금융지원을 하기로 했다.
신한금융그룹은 16일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이번 지진으로 피해를 본 이재민들의 구호활동과 복구지원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1억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또 신한은행은 지진 피해를 본 개인 고객에게 최대 3000만원의 긴급생활자금을 총 100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중소기업에는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최대 3억원씩 총 400억원 한도의 운전자금도 지원한다. 기존 대출금의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는 물론 최고 연 1%포인트 금리도 감면해줄 방침이다.
국민은행도 16일부터 재해 피해를 본 개인고객에게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최대 2000만원 이내에서, 사업자대출 고객에게는 운전자금으로 최대 1억원 이내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한 경우 원금상환 없이 최고 1.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해주고, 대출금의 연체이자도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상 납입할 경우 면제해 줄 계획이다.
우리은행도 5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경영안정 특별자금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진 피해를 입은 기업은 해당지역 관청이 발급한 피해확인서를 거래영업점에 제출하면 3억원 한도 내에서 운전자금 대출과 피해실태 인정 금액 내에서 시설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피해지역 주민 대상으로 최대 2000만원의 긴급생활자금 대출을 지원하며, 예·적금 중도해지시 약정이자를 지급하고 각종 수수료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농협은행은 지진으로 피해를 본 농업인과 주민 대상으로 최고 1억원, 중소기업은 최고 5억원 내에서 대출자금을 지원한다. 기존 대출 고객에게는 만기연장을 해주고 이자 및 할부상환금 납입도 12개월간 유예해줄 방침이다. KEB하나은행도 지진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대상으로 최대 연 1.96%포인트, 개인 고객은 최대 연1.0%포인트 금리를 우대해주기로 했다. 기업은행도 지진 피해 중소기업 대상으로 500억원 규모의 특별지원 자금을 공급한다. 최대 3억원 규모로 운전자금과 시설물 피해 복구 자금을 지원하고, 대출금리도 최대 1.0%포인트 감면해 줄 계획이다.
DB손해보험은 보험금 청구절차를 간소화하고 손해액의 50% 내에서 가지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복구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해 포항시 북구에 긴급보상 현장캠프도 운영한다. KB손해보험도 피해지역에 무료 견인이나 보험료 납부 유예, 보상금 선지급 등의 금융지원책을 마련했다. 신한생명도 보험료와 대출 원리금 납부를 유예할 예정이다.
삼성카드는 11·12월에 청구되는 카드 대금 납부를 최대 6개월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유예기간 동안 할부 및 카드론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도 모두 면제해줄 방침이다. 피해지역에서 거주하는 가입자가 연말까지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를 이용하면 최대 30%의 이자를 감면해줄 계획이다. 신한카드는 지진 피해를 본 가입자들의 카드대금을 6개월 후에 일시 청구할 계획이다. KB국민카드도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일시불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건은 최대 18개월까지 나눠서 결제하도록 했다.
안상미/김순신 기자 saramin@hankyung.com
신한금융그룹은 16일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이번 지진으로 피해를 본 이재민들의 구호활동과 복구지원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1억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또 신한은행은 지진 피해를 본 개인 고객에게 최대 3000만원의 긴급생활자금을 총 100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중소기업에는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최대 3억원씩 총 400억원 한도의 운전자금도 지원한다. 기존 대출금의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는 물론 최고 연 1%포인트 금리도 감면해줄 방침이다.
국민은행도 16일부터 재해 피해를 본 개인고객에게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최대 2000만원 이내에서, 사업자대출 고객에게는 운전자금으로 최대 1억원 이내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한 경우 원금상환 없이 최고 1.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해주고, 대출금의 연체이자도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상 납입할 경우 면제해 줄 계획이다.
우리은행도 5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경영안정 특별자금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진 피해를 입은 기업은 해당지역 관청이 발급한 피해확인서를 거래영업점에 제출하면 3억원 한도 내에서 운전자금 대출과 피해실태 인정 금액 내에서 시설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피해지역 주민 대상으로 최대 2000만원의 긴급생활자금 대출을 지원하며, 예·적금 중도해지시 약정이자를 지급하고 각종 수수료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농협은행은 지진으로 피해를 본 농업인과 주민 대상으로 최고 1억원, 중소기업은 최고 5억원 내에서 대출자금을 지원한다. 기존 대출 고객에게는 만기연장을 해주고 이자 및 할부상환금 납입도 12개월간 유예해줄 방침이다. KEB하나은행도 지진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대상으로 최대 연 1.96%포인트, 개인 고객은 최대 연1.0%포인트 금리를 우대해주기로 했다. 기업은행도 지진 피해 중소기업 대상으로 500억원 규모의 특별지원 자금을 공급한다. 최대 3억원 규모로 운전자금과 시설물 피해 복구 자금을 지원하고, 대출금리도 최대 1.0%포인트 감면해 줄 계획이다.
DB손해보험은 보험금 청구절차를 간소화하고 손해액의 50% 내에서 가지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복구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해 포항시 북구에 긴급보상 현장캠프도 운영한다. KB손해보험도 피해지역에 무료 견인이나 보험료 납부 유예, 보상금 선지급 등의 금융지원책을 마련했다. 신한생명도 보험료와 대출 원리금 납부를 유예할 예정이다.
삼성카드는 11·12월에 청구되는 카드 대금 납부를 최대 6개월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유예기간 동안 할부 및 카드론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도 모두 면제해줄 방침이다. 피해지역에서 거주하는 가입자가 연말까지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를 이용하면 최대 30%의 이자를 감면해줄 계획이다. 신한카드는 지진 피해를 본 가입자들의 카드대금을 6개월 후에 일시 청구할 계획이다. KB국민카드도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일시불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건은 최대 18개월까지 나눠서 결제하도록 했다.
안상미/김순신 기자 sara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