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명 /텐아시아 제공
이창명 /텐아시아 제공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방송인 이창명(47)이 항소심 선거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심에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 무죄,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이창명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억울함을 벗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16일 도로교통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 무죄,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같은 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 미가입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술자리에서 피고인이 마신 양과 사고 당시 혈중 알콜 농도, 음주 속도 등을 판단하기 어렵다. 이를 근거로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해 수치를 산정했을 때, 음주운전 단속 기준치인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으로 운전했다는 걸 충분히 증명할 수 없다. 이에 항소심 선고 역시 1심 판단과 같이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4월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교통신호기를 들이받고 차를 버린 채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선고 후 이창명은 "이번 판결에서 제가 음주운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법원에서) 명백히 밝혀 주셔서 오해를 풀 수 있었다. 가족들 및 방송사 관계자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갖고 지금까지 살아왔으며, 저를 믿고 사랑해주신 여러분께도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하다. 이번 일을 계기로 처음 시작했을 때의 이창명으로 돌아가 초심을 되찾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저로 인해 폐지된 방송 프로그램의 여러 스태프분들에게 1년 9개월 만에 오해를 풀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눈물을 흘렸다.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