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지주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대표이사 권한을 축소하자는 내용의 KB금융 노조는 정관변경 제안에 반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국민연금 주식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는 오는 20일 KB금융지주 임시주주총회 안건인 정관변경(주주제안)의 의결권 행사 방향에 대해 심의한 결과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발표했다.

국민연금은 ‘주주가치 훼손’을 반대 결정의 이유로 들었다. 지주회사 대표이사가 지배구조위원회에서 배제돼 계열사 대표이사 자격요건 설정과 후보자 검증 및 심사, 해임기준 마련 등과 같은 경영상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하면 주주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다.

KB금융 노조는 앞서 우리사주 조합원들의 위임을 받아 정관변경 안건을 제안했다. △대표이사가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이사 후보 추천 관련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회 의장인 사외이사가 수행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국민연금은 다만 “KB금융 이사회 내 위원회 가운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일부 위원회에 대한 대표이사의 영향력 행사를 막는 것은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가 제안한 안건 가운데 참여연대 출신 하승수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전문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아 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일규/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