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올해 초 분당세무서는 인순이를 2005년부터 소득을 수년간 현금 또는 차명계좌로 받아 수십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조세범 처벌법 위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인순이 측은 "탈세 혐의로 고발된 사건은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아서 종결됐다"고 밝혔다.
이어 "분당세무서장이 부과한 세금도 부당한 과세임이 확인되어 전액 부과 취소 결정이 났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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