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시멘트는 정몽선 전 회장이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이사진 해임 청구 항소심이 기각됐다고 17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법원이 원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