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 최대 숙박 공유 서비스업체인 에어비앤비 일본 법인을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기 시작했다.

17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에어비앤비는 민박 대행업자에게 다른 숙박 공유 서비스 업체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요구해 공정한 경쟁을 해친 혐의를 받고 있다. 민박 대행업자는 민박업자들의 의뢰를 받아 고객 유치 활동을 벌이는 역할을 한다.

일본에는 수십 개의 숙박 공유 서비스 업체가 있다. 이들은 민박업자에게 숙박료의 10~40%가량을 수수료로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여 개의 숙박 공유 업체가 민박업자를 대상으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에어비앤비는 자사 사이트에 민박 물건 게재를 의뢰한 대행업자들에게 게재 조건으로 “다른 사이트와 거래하지 말라”고 요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대행업자에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계약서에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독점금지법은 이런 행위를 ‘배타조건부 거래’로 금지하고 있다. 일본 공정위는 지난달 초순 에어비앤비 일본 법인에 대한 현장 조사를 했다.

일본 관광청 조사 결과 올 들어 7~9월 방일 외국인 가운데 12.4%가 민박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일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는 데다 2020년 도쿄올림픽 등이 예정돼 있어 민박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