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는 공휴일에 써라" 파견업체 갑질 관행에 법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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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롭게 휴가날짜 정할 '시기지정권' 침해…미사용 연차수당 줘야" 판결
설날이나 추석 등 공휴일을 근무일로 지정해 놓고 근로자들이 이때 연차휴가를 쓰도록 만들어 놓은 일부 파견용역업체의 근로계약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이런 근로계약은 노동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날짜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시기지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1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3항소부(정정미 부장판사)는 최근 환경미화원 파견업체 D사가 근로자 9명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항소심에서 "회사는 노동자들에게 각각 49만∼117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양측이 법원의 권고를 수용하고 소송을 포기하면서 결정이 그대로 확정됐다.
D사는 환경미화 근로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주 일요일과 5월1일, 노동절에만 유급휴가를 주고 공휴일은 연차를 사용해 쉬도록 했다.
사실상 연차휴가가 없는 셈이었다.
대전의 한 구청에 파견된 이 회사 노동자들은 이 계약 때문에 1월1일과 설날, 삼일절, 어린이날, 제헌절, 광복절, 추석, 개천절, 성탄절 등 공휴일마다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해야만 했다.
근로자들은 2015년 12월 이 같은 계약이 무효라며 회사를 상대로 그동안 날린 연차만큼의 수당을 달라며 대전지방노동청에 진정서를 냈다.
노동청이 이를 받아들여 수당을 지급하라고 시정지시를 내리자 회사가 소송을 냈다.
회사는 "근로계약서상 공휴일은 주휴일이 아니므로 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 것은 정당하고,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았다면 무단결근에 해당하므로 수당을 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사용자가 특정일을 정해 휴가를 쓰도록 하는 것은 근로자의 시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며 "근로계약에 주휴일과 노동절만 휴일로 규정한 것만으로는 근로자들이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지정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근로자들이 근무한 구청은 공휴일에 출근해 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출근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무단결근이라고 볼 수도 없다"며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2심도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다만 액수를 일부 조정해 회사가 노동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화해를 권고했다.
회사와 근로자가 모두 동의하면서 2심의 권고결정이 최종판결로 확정됐다.
근로자들을 대리한 법률구조공단 측은 "휴가에 대한 시기지정권을 인정한 법원의 판단으로 관공서에 파견돼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공휴일을 연차를 사용해 쉬어야 했던 불이익한 관행이 사라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런 근로계약은 노동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날짜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시기지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1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3항소부(정정미 부장판사)는 최근 환경미화원 파견업체 D사가 근로자 9명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항소심에서 "회사는 노동자들에게 각각 49만∼117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양측이 법원의 권고를 수용하고 소송을 포기하면서 결정이 그대로 확정됐다.
D사는 환경미화 근로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주 일요일과 5월1일, 노동절에만 유급휴가를 주고 공휴일은 연차를 사용해 쉬도록 했다.
사실상 연차휴가가 없는 셈이었다.
대전의 한 구청에 파견된 이 회사 노동자들은 이 계약 때문에 1월1일과 설날, 삼일절, 어린이날, 제헌절, 광복절, 추석, 개천절, 성탄절 등 공휴일마다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해야만 했다.
근로자들은 2015년 12월 이 같은 계약이 무효라며 회사를 상대로 그동안 날린 연차만큼의 수당을 달라며 대전지방노동청에 진정서를 냈다.
노동청이 이를 받아들여 수당을 지급하라고 시정지시를 내리자 회사가 소송을 냈다.
회사는 "근로계약서상 공휴일은 주휴일이 아니므로 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 것은 정당하고,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았다면 무단결근에 해당하므로 수당을 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사용자가 특정일을 정해 휴가를 쓰도록 하는 것은 근로자의 시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며 "근로계약에 주휴일과 노동절만 휴일로 규정한 것만으로는 근로자들이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지정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근로자들이 근무한 구청은 공휴일에 출근해 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출근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무단결근이라고 볼 수도 없다"며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2심도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다만 액수를 일부 조정해 회사가 노동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화해를 권고했다.
회사와 근로자가 모두 동의하면서 2심의 권고결정이 최종판결로 확정됐다.
근로자들을 대리한 법률구조공단 측은 "휴가에 대한 시기지정권을 인정한 법원의 판단으로 관공서에 파견돼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공휴일을 연차를 사용해 쉬어야 했던 불이익한 관행이 사라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