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미디어그룹 소속인 것처럼 속인 직원과 이를 방조한 취업전문지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철퇴를 내렸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최근 한경리크루트 소속 직원의 사칭 행위에 대해 ‘한경리크루트는 한국경제신문에 손해배상금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한경과 한경리크루트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이 결정은 최종 확정됐다. 앞서 한경리크루트의 전 간부였던 정모씨(60)는 ‘한국경제 전문지 편집국장’이라고 적힌 가짜 명함을 사용한 혐의로 작년 7월 1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한경리크루트 직원의 부적절한 사칭 행위에 대해 회사가 동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경리크루트는 ‘월간 리크루트’라는 취업정보 잡지를 발행하는 매체로, 한경미디어그룹과는 지분 관계가 없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