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기본권 보장해달라"… 특수직 노동자들 노숙농성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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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기사와 화물차 운전자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며 국회 앞 노숙농성에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조하기좋은세상운동본부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는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현실은 달라진 것이 없다"며 이날부터 노숙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7일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보장을 위해 법률을 제·개정하라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고용부는 지난 3일 택배 기사들의 노조 설립은 허용하면서도 대구지역 대리운전직 노조의 설립신고증을 전국 단위로 변경하는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수고용직은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주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얻은 수입으로 생활하지만, 형식적으로는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직종을 말한다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과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인터넷 설치기사, 화물차 운전자, 대리운전 기사 등이 대표적이다.
그동안 이들은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돼 노조 설립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들은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니라는 '딱지 붙이기' 탓에 20여 년을 무권리 상태로 고통받아왔다"며 "국회와 정부는 시간 끌기와 사용자 눈치 보기를 중단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노숙농성과 함께 국회의원 면담을 통해 노조법 개정을 요구하고 기본권 쟁취를 위한 문화제 등을 열 예정이다.
/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조하기좋은세상운동본부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는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현실은 달라진 것이 없다"며 이날부터 노숙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7일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보장을 위해 법률을 제·개정하라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고용부는 지난 3일 택배 기사들의 노조 설립은 허용하면서도 대구지역 대리운전직 노조의 설립신고증을 전국 단위로 변경하는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수고용직은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주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얻은 수입으로 생활하지만, 형식적으로는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직종을 말한다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과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인터넷 설치기사, 화물차 운전자, 대리운전 기사 등이 대표적이다.
그동안 이들은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돼 노조 설립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들은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니라는 '딱지 붙이기' 탓에 20여 년을 무권리 상태로 고통받아왔다"며 "국회와 정부는 시간 끌기와 사용자 눈치 보기를 중단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노숙농성과 함께 국회의원 면담을 통해 노조법 개정을 요구하고 기본권 쟁취를 위한 문화제 등을 열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