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포항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통령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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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이 경북 포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해며 "지진 피해 규모 예비조사에 따른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액인 90억원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 국민이 사안의 엄중함에 공감하고 있다"며 "중앙 차원의 피해규모 조사가 완료되기 전이지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해 포항시와 피해 주민이 추가적인 지원을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건의안을 재가하면 포항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정식 선포된다. 이 경우 지방비 복구 부담액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한다.
이와 함께 피해 지역 주민들은 전기 통신 도시가스 지역난방요금 건강보험료 등을 감면받게 된다.
김 본부장은 "선지원, 후복구 기본 원칙에 따라 피해시설의 복구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가 확인되면 즉시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비로 재난대책비 10억원을 오늘 바로 교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김 본부장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해며 "지진 피해 규모 예비조사에 따른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액인 90억원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 국민이 사안의 엄중함에 공감하고 있다"며 "중앙 차원의 피해규모 조사가 완료되기 전이지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해 포항시와 피해 주민이 추가적인 지원을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건의안을 재가하면 포항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정식 선포된다. 이 경우 지방비 복구 부담액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한다.
이와 함께 피해 지역 주민들은 전기 통신 도시가스 지역난방요금 건강보험료 등을 감면받게 된다.
김 본부장은 "선지원, 후복구 기본 원칙에 따라 피해시설의 복구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가 확인되면 즉시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비로 재난대책비 10억원을 오늘 바로 교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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