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세대당 5546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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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소득·재산 변동사항 반영…263만 세대 오르고 128만 세대 내려
건보공단 "내년 10월까지 1년간 적용…내달 11일까지 조정신청 받아"
전년도 소득과 재산변동 사항을 반영해 자영업자 등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가 이달부터 5천546원 오른다.
건강보험공단은 2016년도 귀속분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등)과 2017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건물·주택·토지 등)를 지역가입 세대 보험료에 반영해 11월분부터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16년 소득증가율(10.7%)과 2017년 재산과표 증가율(5.3)을 반영해 산정한 결과, 11월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세대당 평균 5천546원이 증가한다.
모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아니다.
지역가입자별로 소득과 재산변동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료가 증감 없이 그대로 거나 오히려 내리는 지역가입자도 많다.
전체 지역가입자 748만 세대에서 변동자료가 있는 722만 세대 가운데 전년보다 소득과 재산이 증가한 263만 세대(36.4%)만 보험료가 오른다.
그렇지만 소득과 재산변동이 없는 331만 세대(45.9%)는 보험료 변동이 없고, 소득과 재산이 하락한 128만 세대(17.7%)의 보험료는 내린다.
이를테면 경기도 김포시에 사는 50대 개인사업자 김모씨는 전년 대비 소득 140만원, 재산과표 1억5천540만원이 상승해 10월에 23만6천890원 내던 보험료를 11월에는 2만4천420원이 오른 26만1천310원 내야 한다.
이에 반해 경기도 부천시에 사는 40대 이모씨는 전년 대비 재산과표는 같지만, 소득이 191만원 감소해 10월에 14만1천700원의 보험료를 냈으나 11월에는 1만240원이 줄어들면서 13만1천460원으로 감소했다.
건보공단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소득과 재산 등을 점수화해 산정하는데, 이를 위해 매년 11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의 변동분을 반영하고 있다.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1일까지 내야 한다.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기부 등본 등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지사(☎ 1577-1000)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건보공단 "내년 10월까지 1년간 적용…내달 11일까지 조정신청 받아"
전년도 소득과 재산변동 사항을 반영해 자영업자 등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가 이달부터 5천546원 오른다.
건강보험공단은 2016년도 귀속분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등)과 2017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건물·주택·토지 등)를 지역가입 세대 보험료에 반영해 11월분부터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16년 소득증가율(10.7%)과 2017년 재산과표 증가율(5.3)을 반영해 산정한 결과, 11월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세대당 평균 5천546원이 증가한다.
모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아니다.
지역가입자별로 소득과 재산변동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료가 증감 없이 그대로 거나 오히려 내리는 지역가입자도 많다.
전체 지역가입자 748만 세대에서 변동자료가 있는 722만 세대 가운데 전년보다 소득과 재산이 증가한 263만 세대(36.4%)만 보험료가 오른다.
그렇지만 소득과 재산변동이 없는 331만 세대(45.9%)는 보험료 변동이 없고, 소득과 재산이 하락한 128만 세대(17.7%)의 보험료는 내린다.
이를테면 경기도 김포시에 사는 50대 개인사업자 김모씨는 전년 대비 소득 140만원, 재산과표 1억5천540만원이 상승해 10월에 23만6천890원 내던 보험료를 11월에는 2만4천420원이 오른 26만1천310원 내야 한다.
이에 반해 경기도 부천시에 사는 40대 이모씨는 전년 대비 재산과표는 같지만, 소득이 191만원 감소해 10월에 14만1천700원의 보험료를 냈으나 11월에는 1만240원이 줄어들면서 13만1천460원으로 감소했다.
건보공단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소득과 재산 등을 점수화해 산정하는데, 이를 위해 매년 11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의 변동분을 반영하고 있다.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1일까지 내야 한다.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기부 등본 등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지사(☎ 1577-1000)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