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범
인천 초등생 살인범
인천에서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17세 김양과 공범 19세 박양의 항소심이 22일 열린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가 사실상 법정 최고형인 20년형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바 있다.

1심 이후 주범과 공범 모두 항소하면서 이례적으로 기존 변호사를 해임하고 국선 변호인을 신청해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공범 박양은 선임된 국선 변호인을 취소하고 유명 법무법인 소속의 변호사 12명을 선임했다. 이중에는 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출신도 포함됐다.

박양은 1심 재판 때도 부장 판·검사 출신 등 전관 변호사들을 대거 선임해 논란이 일자 3명으로 변호인단을 축소한 바 있다.

김양은 올해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A양에게 '전화를 쓸 수 있게 해주겠다"고 유인해 자신의 집에서 살해한 뒤 잔혹하게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적용된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죄지만 김양이 범행당시 법적 미성년이기 때문에 법정 최고형은 20년형을 넘길 수 없다.

박양은 김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A양의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에는 단지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재판 중 김양이 박양과의 살인 도모를 털어놓으면서 그 실체가 드러났다. 재판부는 김양이 손가락과 신체 일부를 달라는 박양의 요구때문에 살인을 저지르게 됐다고 보고 검찰 측의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한편, 22일 오전 10시 열리는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가 맡았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