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세금·부담금 더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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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소비세 조정 이어
건강부담금 등 인상 추진
건강부담금 등 인상 추진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사진)에 붙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이 연쇄적으로 오를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궐련형 전자담배에 매기는 건강증진부담금을 현재 갑당 438원에서 일반담배의 90% 수준인 750원으로 인상하는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이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27~29일 법안심사소위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담배소비세(528원)와 지방교육세(232원)를 각각 일반담배의 90% 수준인 897원, 395원으로 올리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갑당 126원에서 일반담배의 90% 수준인 529원으로 올렸다.
이들 개정 법안에 여야 간 큰 이견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이르면 다음달부터 궐련형 전자담배 한 갑에 부과되는 세금이 1739원에서 일반담배의 90% 수준인 2986원으로 오른다. 이 경우 궐련형 전자담배 업체들이 한 갑에 4300원인 담배값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 업체들은 세금 인상폭 등을 보고 가격 인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궐련형 전자담배에 매기는 건강증진부담금을 현재 갑당 438원에서 일반담배의 90% 수준인 750원으로 인상하는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이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27~29일 법안심사소위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담배소비세(528원)와 지방교육세(232원)를 각각 일반담배의 90% 수준인 897원, 395원으로 올리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갑당 126원에서 일반담배의 90% 수준인 529원으로 올렸다.
이들 개정 법안에 여야 간 큰 이견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이르면 다음달부터 궐련형 전자담배 한 갑에 부과되는 세금이 1739원에서 일반담배의 90% 수준인 2986원으로 오른다. 이 경우 궐련형 전자담배 업체들이 한 갑에 4300원인 담배값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 업체들은 세금 인상폭 등을 보고 가격 인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