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 청문회…의원들 "소신·철학·정책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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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소장 임기 문제 더이상 없길 희망"
"국가보안법은 폐지 안돼…남용은 방지"
"국가보안법은 폐지 안돼…남용은 방지"
22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이진성(61·사법연수원 10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소신 및 철학, 정책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진성 후보자는 헌재 구성 논란에는 "제가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된다고 해도 행정부(대통령)·입법부(국회)·사법부(대법원장)의 '3·3·3' 추천 원칙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헌재소장의 임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고 헌법 해석기관인 헌재소장의 임기가 해석에 의해 좌우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의원들에게 헌법재판소장 임기 문제를 입법을 통해 해결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진성 후보자는 낙태죄 논란, 국가보안법 폐지, 군 대체복무 문제 등 각종 현안 관련 질의에도 차분하게 자신의 소신과 철학을 피력했다.
이날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이 후보자에게 "이 후보자처럼 국회나 대법원장이 추천한 재판관을 대통령이 다시금 헌재소장으로 임명할 경우 헌법재판관 지명을 위한 '3·3·3' 추천 원칙이 무너진다는 지적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통상 헌재소장은 대통령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중 임명됐다.
이에 이 후보자는 "헌법은 헌법재판관 중에서 헌재소장을 임명한다고 규정한다"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 뿐 아니라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이 모두 포함된 것이다.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만 헌재소장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는 "대통령이 저처럼 대법원장이 임명한 사람을 소장으로 임명한다고 해도 대법원장의 몫을 가져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가 헌재소장이 되더라도 임기가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에는 "헌재소장의 임기가 법률에 정해져 있지 않아 최고 헌법 해석기관인 헌재소장의 임기가 해석에 의해 좌우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임기가 논란되는 헌재소장 후보자는 저를 마지막으로 더이상 없기를 입법 기관인 여러분들께 강력히 희망한다"고 호소했다. 이 후보자는 2012년 9월20일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돼 내년 9월19일 임기가 종료된다.
이 외에도 이 후보자는 낙태죄 폐지에 대해선 "낙태죄를 형법에서 폐지하는 것은 입법자이신 의원들이 국민들의 합의를 이끌어서 할 일"이라면서도 "보통 낙태죄는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충돌한다고 알려졌는데, 저는 그 두 가치가 꼭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일정 기간 이내에는 낙태를 허용하는 방향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에게는 "국가보안법은 국가 안전보장을 최우선으로 해서 배정된 법인 만큼 폐지까지는 안 된다"며 "그러나 국가보안법이 오남용된 적이 많아 잘못됐다고 보여지는 조항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들을 적절하게 운용해나가고 남용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해야한다"고 답했다.
군 대체복무에 대해서는 외국사례를 들어 긍정적인 의견을 시사했다. 이 후보자는 "한국은 남북한이 대치하는 특수한 상황이어서 대체복무제 도입은 어렵다는 주장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아르메니아에서는 전쟁 중에도 대체복무를 허용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김소현 기자 ksh@hankyung.com
이진성 후보자는 헌재 구성 논란에는 "제가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된다고 해도 행정부(대통령)·입법부(국회)·사법부(대법원장)의 '3·3·3' 추천 원칙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헌재소장의 임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고 헌법 해석기관인 헌재소장의 임기가 해석에 의해 좌우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의원들에게 헌법재판소장 임기 문제를 입법을 통해 해결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진성 후보자는 낙태죄 논란, 국가보안법 폐지, 군 대체복무 문제 등 각종 현안 관련 질의에도 차분하게 자신의 소신과 철학을 피력했다.
이날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이 후보자에게 "이 후보자처럼 국회나 대법원장이 추천한 재판관을 대통령이 다시금 헌재소장으로 임명할 경우 헌법재판관 지명을 위한 '3·3·3' 추천 원칙이 무너진다는 지적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통상 헌재소장은 대통령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중 임명됐다.
이에 이 후보자는 "헌법은 헌법재판관 중에서 헌재소장을 임명한다고 규정한다"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 뿐 아니라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이 모두 포함된 것이다.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만 헌재소장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는 "대통령이 저처럼 대법원장이 임명한 사람을 소장으로 임명한다고 해도 대법원장의 몫을 가져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가 헌재소장이 되더라도 임기가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에는 "헌재소장의 임기가 법률에 정해져 있지 않아 최고 헌법 해석기관인 헌재소장의 임기가 해석에 의해 좌우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임기가 논란되는 헌재소장 후보자는 저를 마지막으로 더이상 없기를 입법 기관인 여러분들께 강력히 희망한다"고 호소했다. 이 후보자는 2012년 9월20일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돼 내년 9월19일 임기가 종료된다.
이 외에도 이 후보자는 낙태죄 폐지에 대해선 "낙태죄를 형법에서 폐지하는 것은 입법자이신 의원들이 국민들의 합의를 이끌어서 할 일"이라면서도 "보통 낙태죄는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충돌한다고 알려졌는데, 저는 그 두 가치가 꼭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일정 기간 이내에는 낙태를 허용하는 방향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에게는 "국가보안법은 국가 안전보장을 최우선으로 해서 배정된 법인 만큼 폐지까지는 안 된다"며 "그러나 국가보안법이 오남용된 적이 많아 잘못됐다고 보여지는 조항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들을 적절하게 운용해나가고 남용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해야한다"고 답했다.
군 대체복무에 대해서는 외국사례를 들어 긍정적인 의견을 시사했다. 이 후보자는 "한국은 남북한이 대치하는 특수한 상황이어서 대체복무제 도입은 어렵다는 주장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아르메니아에서는 전쟁 중에도 대체복무를 허용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김소현 기자 ks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