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텀블러 폭탄 대학원생 징역 2년 "상자에 '감사합니다' 메모 죄질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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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공대에서 '텀블러 폭탄'으로 지도교수를 다치게 했던 대학원생 김모(25)씨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김양섭 부장판사)는 폭발성 물건 파열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가 피고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텀블러는 폭발성 있는 물질이 아니다'라는 변호인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물건이 그 폭발작용 자체에 의해 공공의 안전을 문란하게 하거나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할 정도의 성능이 없는 물건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이라면 폭발성 있는 불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판례를 근거로 기각했다.
김씨는 학교 주변 문구점 등에서 폭죽, 자석, 수은 전지, 전선, 종이박스 등을 구입하고 폭발 시 비산돼 파편으로 사용될 나사 500개를 넣어 폭탄 텀블러를 제조했다.
김 씨는 평소 지도교수가 연구과정에서 자신을 자주 질책하자 모멸감을 느끼고 상해를 목적으로 폭발성 텀블러를 제조한 다음 연구실 문앞에 두었다.
재판부는 사전에 치밀한 계획하에 범행이 이뤄졌고, 피해자의 경계심을 늦추기 위해 (텀블러가 든) 종이상자 위에 '항상 감사합니다'라고 적힌 메모지까지 붙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김 씨는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의 연구실 내 정수기에 메탄올을 집어넣어 상해시도를 한 적이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앞서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김양섭 부장판사)는 폭발성 물건 파열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가 피고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텀블러는 폭발성 있는 물질이 아니다'라는 변호인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물건이 그 폭발작용 자체에 의해 공공의 안전을 문란하게 하거나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할 정도의 성능이 없는 물건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이라면 폭발성 있는 불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판례를 근거로 기각했다.
김씨는 학교 주변 문구점 등에서 폭죽, 자석, 수은 전지, 전선, 종이박스 등을 구입하고 폭발 시 비산돼 파편으로 사용될 나사 500개를 넣어 폭탄 텀블러를 제조했다.
김 씨는 평소 지도교수가 연구과정에서 자신을 자주 질책하자 모멸감을 느끼고 상해를 목적으로 폭발성 텀블러를 제조한 다음 연구실 문앞에 두었다.
재판부는 사전에 치밀한 계획하에 범행이 이뤄졌고, 피해자의 경계심을 늦추기 위해 (텀블러가 든) 종이상자 위에 '항상 감사합니다'라고 적힌 메모지까지 붙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김 씨는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의 연구실 내 정수기에 메탄올을 집어넣어 상해시도를 한 적이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앞서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