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헌법전문에 5·18, 촛불 담자" vs 야당 "개헌 말자는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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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특위 공방…민주당 "5·18, 촛불혁명, 부마항쟁 전문에 넣어야"
한국당 "사회적인 합의 이뤄지지 않아…촛불혁명 용어 자체도 문제"
6·10항쟁에는 한국당에서도 찬성 나와…'제왕적 대통령제' 표현 논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집중토론을 시작했다.
개헌특위는 그동안 개헌 논의가 소위원회 중심으로 이뤄져 전체 위원들이 주요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이날부터 집중토론을 열었다.
개헌특위는 22일과 23일 이틀 동안 기본권, 28일 지방분권, 30일 경제·재정, 다음 달 4일 사법부와 정당·선거, 6일 정부형태(권력구조) 등을 주제로 토론을 한다. 헌법 전문과 총강, 기본권을 주제로 한 이날 집중토론의 핵심 쟁점은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 등의 역사적 사실을 담을지 여부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5·18 민주화운동을 전문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사회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역사적 사실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했다.
현행 헌법 전문에는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돼 있다.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추가해야 한다"며 "민주화를 이뤄냈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유네스코에서도 인정했고, 다른 동아시아 국가에도 영향을 줬다"고 밝혔다.
같은 당 강창일 의원도 "현대사의 정점에 있는 사건은 당연히 헌법 전문에 들어가야 한다"며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6·10 항쟁은 전부 (하나로) 묶여 있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가세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부마항쟁과 촛불혁명을 전문에 넣자는 주장도 나왔다.
그러자 한국당 김성태(비례) 의원은 "역사적으로 결론이 나지도 않았는데, 5·18 민주화운동은 물론이고 심지어 촛불 혁명까지 헌법 전문에 넣자고 말하는 것은 개헌을 하지 말자는 말과 진배없다"며 "개헌을 하자는 주장인지, 하지 말자는 주장인지 신중하게 생각하고 발언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정용기 의원은 "촛불 혁명이라는 단어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혁명이라는 표현에 대해 공통적인 인식이 이뤄져 있지 않다"고 거들었다.
다만 6·10항쟁을 전문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당에서도 찬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1987년 9차 개헌안은 6·10항쟁의 산물이라는 이유에서다.
한국당 홍일표 의원은 "역사적 사실을 놓고 찬·반 논란이 있다면 전문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6·10항쟁을 전문에 넣는 것까지는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날 논의 주제는 아니었지만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표현을 놓고도 여야 간에 신경전이 벌어졌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현행 제도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니다.
권한을 제왕적으로 남용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것이다.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5년 단임제에서는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없는 만큼 4년 중임제로 바꾸자는 여론으로 개헌 논의가 촉발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가 개헌의 핵심"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표현에 대해 거북해 하면서 개헌의 목적이 책임정치 구현이라고 한다면 개헌 논의가 촉발된 근본적인 원인과 다르다.
반드시 권력 분산이 논의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하자'는 기존의 입장과 다른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는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부치는 데 대한 반대 의견을 피력한 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한국당 정용기 의원은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한다면 선거가 개헌에 영향을 미쳐 개헌에 대한 진지한 판단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북한은 사상의 자유가 없고 남한은 사상의 자유가 있다.
헌법에 사상의 자유를 명시하는 것이 남한과 북한의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했고, 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굳이 사상의 자유를 새로 명시할 필요가 없다"고 맞섰다.
/연합뉴스
한국당 "사회적인 합의 이뤄지지 않아…촛불혁명 용어 자체도 문제"
6·10항쟁에는 한국당에서도 찬성 나와…'제왕적 대통령제' 표현 논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집중토론을 시작했다.
개헌특위는 그동안 개헌 논의가 소위원회 중심으로 이뤄져 전체 위원들이 주요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이날부터 집중토론을 열었다.
개헌특위는 22일과 23일 이틀 동안 기본권, 28일 지방분권, 30일 경제·재정, 다음 달 4일 사법부와 정당·선거, 6일 정부형태(권력구조) 등을 주제로 토론을 한다. 헌법 전문과 총강, 기본권을 주제로 한 이날 집중토론의 핵심 쟁점은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 등의 역사적 사실을 담을지 여부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5·18 민주화운동을 전문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사회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역사적 사실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했다.
현행 헌법 전문에는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돼 있다.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추가해야 한다"며 "민주화를 이뤄냈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유네스코에서도 인정했고, 다른 동아시아 국가에도 영향을 줬다"고 밝혔다.
같은 당 강창일 의원도 "현대사의 정점에 있는 사건은 당연히 헌법 전문에 들어가야 한다"며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6·10 항쟁은 전부 (하나로) 묶여 있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가세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부마항쟁과 촛불혁명을 전문에 넣자는 주장도 나왔다.
그러자 한국당 김성태(비례) 의원은 "역사적으로 결론이 나지도 않았는데, 5·18 민주화운동은 물론이고 심지어 촛불 혁명까지 헌법 전문에 넣자고 말하는 것은 개헌을 하지 말자는 말과 진배없다"며 "개헌을 하자는 주장인지, 하지 말자는 주장인지 신중하게 생각하고 발언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정용기 의원은 "촛불 혁명이라는 단어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혁명이라는 표현에 대해 공통적인 인식이 이뤄져 있지 않다"고 거들었다.
다만 6·10항쟁을 전문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당에서도 찬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1987년 9차 개헌안은 6·10항쟁의 산물이라는 이유에서다.
한국당 홍일표 의원은 "역사적 사실을 놓고 찬·반 논란이 있다면 전문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6·10항쟁을 전문에 넣는 것까지는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날 논의 주제는 아니었지만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표현을 놓고도 여야 간에 신경전이 벌어졌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현행 제도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니다.
권한을 제왕적으로 남용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것이다.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5년 단임제에서는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없는 만큼 4년 중임제로 바꾸자는 여론으로 개헌 논의가 촉발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가 개헌의 핵심"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표현에 대해 거북해 하면서 개헌의 목적이 책임정치 구현이라고 한다면 개헌 논의가 촉발된 근본적인 원인과 다르다.
반드시 권력 분산이 논의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하자'는 기존의 입장과 다른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는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부치는 데 대한 반대 의견을 피력한 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한국당 정용기 의원은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한다면 선거가 개헌에 영향을 미쳐 개헌에 대한 진지한 판단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북한은 사상의 자유가 없고 남한은 사상의 자유가 있다.
헌법에 사상의 자유를 명시하는 것이 남한과 북한의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했고, 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굳이 사상의 자유를 새로 명시할 필요가 없다"고 맞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