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11일 만에 석방됐다.이명박 정권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끝에 22일 풀려났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연 뒤 석방을 결정했다.재판부는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변소(항변·소명)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석방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또 김 전 장관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김 전 장관은 20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변호인은 청구서에서 "영장청구 범죄사실은 소명됐다고 볼 수 없고, 도망할 우려가 없으며 증거자료가 모두 확보돼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법원은 지난 11일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김 전 장관은 2010∼2012년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온라인 정치관여 활동을 벌이게 지시한 혐의(군형법상 정치관여) 등을 받는다.김주리기자 yuffie5@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도끼, 대포차 업자 농간에 페라리 넘길 뻔…극적 회수 ㆍ방예담, 억울한 성별 논란도? 얼마나 변했길래…ㆍ귀순 북한 병사 수술한 이국종 교수에 쏟아지는 찬사…"대선 나오면 당선되실 듯"ㆍ정은지, ‘테러범’은 한국계 미국인? 왜 못잡나 봤더니…ㆍ강다니엘, 시사잡지까지 섭렵한 그의 매력은? "평범한 소년이었는데…"ⓒ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