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법 막판 진통… 여야 최종 협상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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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구성 '4:4:1'(여:야:의장)·활동시한 2년 잠정 합의
국회의 '1호 신속 처리안건'인 사회적 참사 특별법의 본회의 상정을 하루 앞둔 23일 여야의 막판 협상이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개정 국회법에 따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330일이 지나도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조항에 따라 지난해 12월 23일 신속안건으로 지정된 사회적 참사법의 처리가 가능해졌지만, 그동안 여야가 뒤바뀌며 서로의 입장이 바뀐 게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일 때 제출한 원안은 세월호 참사 등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해 여당과 야당이 각각 3명과 6명의 조사위원을 추천하게 했지만, 여아가 바뀌며 원안이 통과될 경우 정작 민주당 추천인사는 3명밖에 안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봉착한 것이다.
이에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방향을 잡고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본회의 전날까지도 일부 핵심 쟁점을 놓고 의견을 좁히지 못하며 난항을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특별조사위원 구성을 비롯해 조사 기간 등에 대해 어느 정도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특별검사 임명 절차와 조사방법 등 핵심 쟁점 3개에 대한 입장차가 현격하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세월호 관련해선 여야 3당이 안을 내놓아서 조율하는데 많이 좁혀진 상황"이라며 "특검과 관련해 쟁점이 하나 남았고, 그 부분을 내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안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조사위원 구성과 관련해선 여당과 야당, 국회의장 추천몫을 4:4:1로 하되 야당몫 중 한 명을 국민의당이 추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2년 기본에 1년 연장 가능'으로 규정된 원안의 활동 기한을 놓고도 '1년 기본에 1년 연장' 쪽으로 공감대가 형성됐다.
다만 세월호 특별검사 임명 절차를 비롯해 조사 대상의 범위, 법 공포 이후 한 달 이후에도 위원회 구성이 안 될 경우 3분의 2 구성으로 활동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 규정 여부를 놓고 양측 입장차가 여전한 상황이다.
한 관계자는 "본회의를 앞두고 어떤 형식으로든 수정안을 만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오후 협상을 거쳐 결국 막판 타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여야는 이와 별도로 공통 법안 처리를 위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3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는 별도 연석회의를 열고 쟁점법 처리를 논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개정 국회법에 따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330일이 지나도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조항에 따라 지난해 12월 23일 신속안건으로 지정된 사회적 참사법의 처리가 가능해졌지만, 그동안 여야가 뒤바뀌며 서로의 입장이 바뀐 게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일 때 제출한 원안은 세월호 참사 등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해 여당과 야당이 각각 3명과 6명의 조사위원을 추천하게 했지만, 여아가 바뀌며 원안이 통과될 경우 정작 민주당 추천인사는 3명밖에 안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봉착한 것이다.
이에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방향을 잡고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본회의 전날까지도 일부 핵심 쟁점을 놓고 의견을 좁히지 못하며 난항을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특별조사위원 구성을 비롯해 조사 기간 등에 대해 어느 정도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특별검사 임명 절차와 조사방법 등 핵심 쟁점 3개에 대한 입장차가 현격하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세월호 관련해선 여야 3당이 안을 내놓아서 조율하는데 많이 좁혀진 상황"이라며 "특검과 관련해 쟁점이 하나 남았고, 그 부분을 내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안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조사위원 구성과 관련해선 여당과 야당, 국회의장 추천몫을 4:4:1로 하되 야당몫 중 한 명을 국민의당이 추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2년 기본에 1년 연장 가능'으로 규정된 원안의 활동 기한을 놓고도 '1년 기본에 1년 연장' 쪽으로 공감대가 형성됐다.
다만 세월호 특별검사 임명 절차를 비롯해 조사 대상의 범위, 법 공포 이후 한 달 이후에도 위원회 구성이 안 될 경우 3분의 2 구성으로 활동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 규정 여부를 놓고 양측 입장차가 여전한 상황이다.
한 관계자는 "본회의를 앞두고 어떤 형식으로든 수정안을 만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오후 협상을 거쳐 결국 막판 타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여야는 이와 별도로 공통 법안 처리를 위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3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는 별도 연석회의를 열고 쟁점법 처리를 논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