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비공개 규정을 신설한 것은 일정기간 비공개가 불가피한 안건에 대한 원칙을 정한 것"이라며 "의사록 공개를 제한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아름 한경닷컴 기자 armij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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