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땅값 오르니…올 종부세 납부의무자 40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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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보다 6만2000명 늘어
고지세액 1.8조…전년비 8%↑
내달 15일까지 납부해야
고지세액 1.8조…전년비 8%↑
내달 15일까지 납부해야
주택·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자가 올해 4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전년 대비 18% 넘게 급증한 것이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납부의무자 40만 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하고 다음달 1~15일 세금을 내도록 안내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올해 고지서를 발송한 납세자는 지난해의 33만8000명보다 18.4% 늘어났다. 다만 올해 종부세를 내는 최종 인원은 납세자의 자진신고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 변동 상황 등으로 고지서 발송 수치와는 차이가 날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고시서 발송 기준으로 종부세 납세자는 2014년 2.4% 증가했지만 2015년 12.6%로 껑충 뛴 데 이어 지난해 18.5%로 증가폭이 더 커졌다. 2015년부터 전국의 주택과 토지 시장이 호조세를 보인 덕분이다.
올해 종부세 고지세액은 1조8181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종부세 고지세액 1조6796억원보다 8.2% 증가한 규모다. 종부세 고지세액은 2014년 1조4285억원, 2015년 1조4624억원으로 한동안 1조4000억원대에 머물렀지만 작년부터 증가폭이 커지고 있다.
국세청은 홈택스의 과세대상 물건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고지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한 납세자는 고지서를 무시하고 다음달 15일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기존 고지세액은 취소된다.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관할 세무서에 분납신청서를 제출하고 내년 2월19일까지 나눠 낼 수 있다.
주택·토지 보유자는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재산세가 부과된다. 이후 전국에 있는 재산의 합산가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납부 대상자는 지난 6월1일 기준으로 △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6억원 초과 주택(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5억원 초과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80억원 초과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 토지 등) 소유자다.
국세청은 지진 등 자연재해가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포항·청주·괴산·천안 등의 납세자 7000여 명은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3개월 늦춰주기로 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납부의무자 40만 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하고 다음달 1~15일 세금을 내도록 안내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올해 고지서를 발송한 납세자는 지난해의 33만8000명보다 18.4% 늘어났다. 다만 올해 종부세를 내는 최종 인원은 납세자의 자진신고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 변동 상황 등으로 고지서 발송 수치와는 차이가 날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고시서 발송 기준으로 종부세 납세자는 2014년 2.4% 증가했지만 2015년 12.6%로 껑충 뛴 데 이어 지난해 18.5%로 증가폭이 더 커졌다. 2015년부터 전국의 주택과 토지 시장이 호조세를 보인 덕분이다.
올해 종부세 고지세액은 1조8181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종부세 고지세액 1조6796억원보다 8.2% 증가한 규모다. 종부세 고지세액은 2014년 1조4285억원, 2015년 1조4624억원으로 한동안 1조4000억원대에 머물렀지만 작년부터 증가폭이 커지고 있다.
국세청은 홈택스의 과세대상 물건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고지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한 납세자는 고지서를 무시하고 다음달 15일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기존 고지세액은 취소된다.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관할 세무서에 분납신청서를 제출하고 내년 2월19일까지 나눠 낼 수 있다.
주택·토지 보유자는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재산세가 부과된다. 이후 전국에 있는 재산의 합산가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납부 대상자는 지난 6월1일 기준으로 △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6억원 초과 주택(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5억원 초과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80억원 초과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 토지 등) 소유자다.
국세청은 지진 등 자연재해가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포항·청주·괴산·천안 등의 납세자 7000여 명은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3개월 늦춰주기로 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