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이 파출소에 설치된 폐쇄회로TV(CCTV)를 직원 근무태도 감독에 활용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일선 경찰서 청문감사실 직원인 B씨는 2015년 7월 A씨가 근무를 태만히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A씨가 일하는 파출소 내부를 찍은 CCTV 영상 약 1개월치를 증거로 확보했다. B씨가 벌인 감찰 결과에 따라 해당 경찰서 징계위원회는 A씨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인권위는 피의자 인권보호 등의 목적으로 설치된 CCTV를 비위 적발에 활용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활용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