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2월부터 인터넷 전문은행인 케이뱅크(K뱅크)와 카카오뱅크를 통해서도 지방세를 낼 수 있다고 23일 발표했다. 그동안 지방세는 시중은행 22곳과 카드사 13곳을 통해서만 낼 수 있었다. 인터넷은행을 통해 지방세를 내려면 서울시의 경우 인터넷납부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 납부 대상을 선택한 뒤 K뱅크나 카카오뱅크를 선택하면 된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