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제자리' 영종∼청라 제3연륙교 사업 본격화… 2020년 첫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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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2개 교량 손실보전금 이견에 지지부진…인천시 전액 부담으로 돌파구 마련
기존 2개 민자대교 운영사에 대한 손실보전금 부담 문제로 지난 11년간 지지부진하던 인천 영종도와 청라 지구간 제3연륙교 건설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인천시는 내년에 실시설계를 시작하고 2020년 착공, 2024년 준공에 이어 2025년 개통을 목표로 제3연륙교 건설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제3연륙교는 중구 중산동에서 서구 원창동까지 4.66km 구간에 건설되는 왕복 6차로 규모의 교량으로 총사업비는 5천억원이다.
사업비 5천억원은 2006년 청라와 영종택지 조성 원가에 반영돼 이미 확보돼 있다.
사업비가 있는데도 10년 넘게 사업 진척이 없었던 것은 기존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손실보전금을 누가 보전해 줄 것인지를 놓고 인천시와 국토부 견해차가 컸기 때문이다.
제3연륙교가 개통하면 영종대교·인천대교 등 기존 민간대교 운영사는 통행량 감소에 따른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데,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맺은 협약에 따라 신설 노선으로 '현저한 통행량 감소' 땐 손실분을 보전해 줘야 한다.
국토부는 제3연륙교 건설은 인천시 사업이기 때문에 인천시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인천시는 국토부가 협약 당사자인 만큼 손실보전금을 공동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제3연륙교 사업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포함되고 인천시도 지역 숙원사업 해결을 지속해서 건의한 결과, 손실보전금 부담을 둘러싼 국토부와 인천시의 간극은 조금씩 좁혀졌다.
실마리가 풀리지 않던 제3연륙교 사업은 결국 인천시가 손실보전금을 전액 부담하기로 결단을 내리면서 돌파구를 마련하게 됐다.
인천시는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에 지급해야 할 손실보전금 총 규모가 2011년 분석 땐 최대 2조원으로 추산됐지만, 최근 용역연구 결과 5천900억원까지 낮아진 것으로 분석되자 손실보전금을 부담하기로 했다.
아울러 제3연륙교 사업을 계기로 국토부는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교량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급 요건을 명확히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신규시설 개통 직전년도 교통량 대비 70% 이하로 교통량이 감소하는 경우'가 손실보전 의무가 발생하는 요건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3연륙교가 2025년 개통하고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2025년 통행량이 2024년 통행량의 70% 이하일 땐, 인천시는 70% 이하의 교통량 부족분에 대해 손실보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인천시는 손실보전금을 일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대교 운영권이 국가에 귀속되는 2039년까지 분할 지급하는 점과 제3연륙교 통행료 수입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할 때 재정 부담은 크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다.
또 제3연륙교 건설로 영종·청라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활성화와 영종 주민 통행료 부담 완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시가 부채위기를 탈출하며 재정 건전화를 달성한 만큼 이제는 손실보전금을 감당할만한 재정여건을 갖추게 됐다"며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인천시는 내년에 실시설계를 시작하고 2020년 착공, 2024년 준공에 이어 2025년 개통을 목표로 제3연륙교 건설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제3연륙교는 중구 중산동에서 서구 원창동까지 4.66km 구간에 건설되는 왕복 6차로 규모의 교량으로 총사업비는 5천억원이다.
사업비 5천억원은 2006년 청라와 영종택지 조성 원가에 반영돼 이미 확보돼 있다.
사업비가 있는데도 10년 넘게 사업 진척이 없었던 것은 기존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손실보전금을 누가 보전해 줄 것인지를 놓고 인천시와 국토부 견해차가 컸기 때문이다.
제3연륙교가 개통하면 영종대교·인천대교 등 기존 민간대교 운영사는 통행량 감소에 따른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데,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맺은 협약에 따라 신설 노선으로 '현저한 통행량 감소' 땐 손실분을 보전해 줘야 한다.
국토부는 제3연륙교 건설은 인천시 사업이기 때문에 인천시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인천시는 국토부가 협약 당사자인 만큼 손실보전금을 공동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제3연륙교 사업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포함되고 인천시도 지역 숙원사업 해결을 지속해서 건의한 결과, 손실보전금 부담을 둘러싼 국토부와 인천시의 간극은 조금씩 좁혀졌다.
실마리가 풀리지 않던 제3연륙교 사업은 결국 인천시가 손실보전금을 전액 부담하기로 결단을 내리면서 돌파구를 마련하게 됐다.
인천시는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에 지급해야 할 손실보전금 총 규모가 2011년 분석 땐 최대 2조원으로 추산됐지만, 최근 용역연구 결과 5천900억원까지 낮아진 것으로 분석되자 손실보전금을 부담하기로 했다.
아울러 제3연륙교 사업을 계기로 국토부는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교량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급 요건을 명확히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신규시설 개통 직전년도 교통량 대비 70% 이하로 교통량이 감소하는 경우'가 손실보전 의무가 발생하는 요건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3연륙교가 2025년 개통하고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2025년 통행량이 2024년 통행량의 70% 이하일 땐, 인천시는 70% 이하의 교통량 부족분에 대해 손실보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인천시는 손실보전금을 일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대교 운영권이 국가에 귀속되는 2039년까지 분할 지급하는 점과 제3연륙교 통행료 수입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할 때 재정 부담은 크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다.
또 제3연륙교 건설로 영종·청라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활성화와 영종 주민 통행료 부담 완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시가 부채위기를 탈출하며 재정 건전화를 달성한 만큼 이제는 손실보전금을 감당할만한 재정여건을 갖추게 됐다"며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