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임관빈 국방부 전 정책실장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이 보석금 1000만원 납입 조건으로 인용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형사부는 24일 임 전 실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열고 조건부 석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재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거나 증인 등 사건 관계인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임 전 실장은 보석금 납부 즉시 석방된다. 지난 22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석방에 임 전 실장까지 풀려남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을 향했던 검찰의 수사는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됐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