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으로 탄력받던 수사에 차질…"혐의 다툼 여지" 판단도 부담
김관진·임관빈 줄줄이 석방… MB 향한 '군댓글 수사' 급제동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전직 국방부 핵심 인사들이 줄줄이 법원 구속적부심을 거쳐 석방됨에 따라, '정점'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 속도를 붙이려던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24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연 뒤 보증금 1천만원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결정했다.

앞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도 22일 같은 재판부의 구속적부심에서 석방 결정을 받아 자유의 몸이 됐다.

김 전 장관과 임 전 정책실장은 11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에 의해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됐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방부 지휘라인의 가장 윗선에 있던 두 사람이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는 이제 권력의 최고 정점인 청와대를 향해 속도를 붙일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사이버사 증원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김태효 당시 대외전략비서관을 거쳐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 수사망이 좁혀지리라는 것이 검찰 안팎의 대체적인 예상이었다.

그러나 두 사람이 풀려남에 따라 수사 속도도 늦춰질 수밖에 없어 검찰은 새로운 고민거리를 떠안게 됐다.
김관진·임관빈 줄줄이 석방… MB 향한 '군댓글 수사' 급제동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때와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는 점도 검찰에게는 부담스러운 지점이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구속적부심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을 풀어주면서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매일 받아보는 사이버사 보고서 표지에 'V' 표시를 한 것이 단지 '봤다'는 의미일 뿐 댓글 공작을 승인한 것은 아니며, 군인이 아닌 공무원 신분이므로 군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김 전 장관 측의 주장을 상당 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임 전 실장에 대해서도 "일부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김 전 장관과 같은 이유로 석방을 결정했다.

검찰은 이런 법원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달라진 상황에 맞춰 수사 속도와 로드맵을 다시 설정하는 한편 기존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관계를 더 탄탄히 다지는 작업을 병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