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통장' 있으면 추가대출 받기 어려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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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세부 기준 발표
10년 분할상환 간주 부채 반영
10년 분할상환 간주 부채 반영
금융위원회는 신DTI와 함께 총체적상환능력심사제(DSR)의 세부 기준도 함께 발표했다. 금융위는 DSR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로 표현해 오다 이번에 한글 용어를 바꿨다. DSR이 신DTI보다 더 큰 개념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차원이다.
DSR은 개별 차주(借主)의 소득에 비해 금융권 총부채가 얼마인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신DTI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정할 때 쓰이는 것과 차이 난다. DSR은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해 산출한다. 연소득은 신DTI와 계산식이 같다. 부채(연간 원리금 상환액)는 대출종류별로 반영방식이 다르다.
먼저 은행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약관대출 등 담보가 확실한 대출은 DSR 산정 때 부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세대출은 원금을 제외한 이자만 부채로 잡는다. 신용대출은 10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간주해 부채에 반영한다. 예를 들어 2000만원의 신용대출을 받은 뒤 매년 이자만 내더라도 DSR을 계산할 때는 연간 200만원(2000만원÷10년)의 원리금을 갚아야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의미다. 통상 만기가 1년이지만 매년 만기가 연장되는 마이너스통장은 한도금액을 10년간 나눠 갚는 걸 가정해 계산한다. 즉, 1년 만기로 2000만원짜리 마이너스통장을 사용하고 있더라도 연간 원리금상환액은 200만원(2000만원÷10년)으로 계산한다는 얘기다. 자동차 할부금융, 리스, 학자금대출 등 기타 대출은 향후 1년간 실제로 갚은 원리금 상환액을 부채로 반영한다.
DSR은 은행권의 경우 내년 4분기, 2금융권은 2019년 2분기부터 본격 적용된다. 금융위는 DSR을 금융회사들이 여신관리지표로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DSR 비율에 따라 개별 차주의 대출한도를 제한하지는 않겠다는 얘기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먼저 은행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약관대출 등 담보가 확실한 대출은 DSR 산정 때 부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세대출은 원금을 제외한 이자만 부채로 잡는다. 신용대출은 10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간주해 부채에 반영한다. 예를 들어 2000만원의 신용대출을 받은 뒤 매년 이자만 내더라도 DSR을 계산할 때는 연간 200만원(2000만원÷10년)의 원리금을 갚아야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의미다. 통상 만기가 1년이지만 매년 만기가 연장되는 마이너스통장은 한도금액을 10년간 나눠 갚는 걸 가정해 계산한다. 즉, 1년 만기로 2000만원짜리 마이너스통장을 사용하고 있더라도 연간 원리금상환액은 200만원(2000만원÷10년)으로 계산한다는 얘기다. 자동차 할부금융, 리스, 학자금대출 등 기타 대출은 향후 1년간 실제로 갚은 원리금 상환액을 부채로 반영한다.
DSR은 은행권의 경우 내년 4분기, 2금융권은 2019년 2분기부터 본격 적용된다. 금융위는 DSR을 금융회사들이 여신관리지표로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DSR 비율에 따라 개별 차주의 대출한도를 제한하지는 않겠다는 얘기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