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에 ‘물량 밀어내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대모비스의 시정 방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중단한 현대모비스 심의 절차를 재개하고 검찰 고발 여부 등 제재 수준을 결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 22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현대모비스의 거래상 지위 남용 혐의와 관련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심의한 결과 기각하기로 했다고 26일 발표했다. 동의의결은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이 피해구제안을 마련하고 문제가 된 부분을 시정하면 공정위가 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2012년 도입됐다.

현대모비스는 1000여 개 부품대리점에 자동차 부품을 강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과도한 매출 목표를 설정한 뒤 2010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대리점주의 사전 동의를 받는 ‘협의 매출’ 등의 명목으로 물량을 밀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모비스는 공정위 조사를 받게 되자 지난 6월 대리점 피해 구제와 거래 질서 개선을 위한 동의의결안을 제출했다. 대리점 상생기금 100억원을 출연하고, 동의의결 확정일부터 1년간 대리점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이었다. 공정위가 8월 보완을 요구하자 현대모비스는 부품을 대리점에 팔 때 설정하는 담보를 부동산이나 예금으로 잡던 관행을 대리점에 유리한 신용보증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추가로 제시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현대모비스의 추가 시정방안도 대리점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번에 기각했다.

공정위는 추후 전원회의를 열어 현대모비스의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을 심의할 예정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