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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최윤수 소환조사… 현직 검사 통해 '말맞추기' 의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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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영장 검토…이석수 감찰관 불법사찰 '우병우 비선보고' 개입 혐의 조사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50) 전 국정원 2차장이 26일 검찰에 피의자로 소환됐다.

    검찰은 최 전 차장이 현직 검사를 통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등과 연락을 취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대비한 '말맞추기'를 한 것 아닌지도 조사하고 있다.

    최 전 차장은 이날 오전 9시 50분께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그는 '비선 보고를 알고도 묵인했나', '사찰 내용과 관련해 우병우 전 수석과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는 등의 질문에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짤막하게 답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최 전 차장은 구속기소 된 추명호 전 국장의 직속상관으로, 국정원이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사찰하고 그 결과를 우 전 수석에게 몰래 보고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특별감찰관이 우 전 수석의 비위 의혹에 대해 내사에 착수하자 우 전 수석이 국정원을 동원해 이 전 감찰관의 뒷조사를 지시했는데, 그 과정에 최 전 차장도 관여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추 전 국장이 불법사찰 내용을 민정수석실로 보내기 전에 최 전 차장에게도 보고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최 전 차장은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의 운영 과정에도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사장 출신인 최 전 차장은 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로, 개인적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 전 차장은 사찰 의혹에 대해 "차관급 이상 공직자와 관련해 인사에 참고할 만한 자료를 관리하는 일은 국정원의 통상업무이고, 이를 두고 우 전 수석과 얘기한 것도 국정원법에 근거한 통상적인 업무였다"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검찰은 불법사찰·비선보고 의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최 전 차장과 우 전 수석, 추 전 국장 등이 현직 간부 검사를 통해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도 포착했다.

    수사가 진행되던 시기에 한 지방검찰청의 김모 차장검사가 세 사람이나 이들을 담당하는 변호사 등과 여러 차례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검사는 우 전 수석과 최 전 차장이 각각 청와대와 국정원에서 일하던 지난해 국정원에 파견 근무한 경력이 있다.

    검찰은 지난 24일 우 전 수석의 휴대전화와 승용차, 최 전 차장의 휴대전화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하고 김 검사를 상대로도 참고인 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김 검사는 "친분이 있던 분들과 안부 차원의 전화 통화한 사실은 있으나, 증거인멸의 통로는 사실무근"이라며 "이에 관해 수사팀에 충분히 해명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 전 차장 조사에서 불법사찰 활동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조만간 우 전 수석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24일 재판에 출석한 우 전 수석의 휴대전화와 차를 압수수색해 최근 수사와 관련해 통화 내역 등 대비 동향 등을 파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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