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내일 휴가…"연말에 남은 연차 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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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7일 하루 연차휴가를 낼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내일 하루 연가를 내 관저에서 휴식을 취할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수석보좌관 회의는 열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연가 사용은 지난 8월 닷새간의 여름 휴가 이후 115일 만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5월 22일 하루짜리 연가를 낸 데 이어 7월 31일∼8월 4일까지 5일간 여름 휴가를 다녀왔다. 취임 후 지금까지 6일의 연가를 쓴 셈이다.
대통령의 연가 일수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6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의 경우 1년에 21일의 연가를 낼 수 있다.
5월 10일 취임한 문 대통령의 경우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대략 14일 정도의 연가를 낼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이번 하루짜리 연가를 쓰더라도 일주일가량의 연가가 남게 된다.
문 대통령은 틈날 때마다 "연차휴가를 다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해 왔고, 대선 때에도 "휴식이 곧 국가경쟁력"이라고 강조해왔다.
노동 효율성 향상은 물론 경제 및 고용창출 효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지론 탓이다.
정부가 지난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 열흘이라는 최장기 추석 연휴를 만든 것 역시 문 대통령의 이런 철학이 반영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열흘 정도 휴가가 남은 것으로 아는데 연말에 쓰실 것"이라며 "휴가 문화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휴가 소진 차원에서 성탄절을 포함한 연말 휴가를 계획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청와대는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않으면 이를 성과 평가에 반영키로 하는 등 직원들의 연가 사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내일 하루 연가를 내 관저에서 휴식을 취할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수석보좌관 회의는 열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연가 사용은 지난 8월 닷새간의 여름 휴가 이후 115일 만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5월 22일 하루짜리 연가를 낸 데 이어 7월 31일∼8월 4일까지 5일간 여름 휴가를 다녀왔다. 취임 후 지금까지 6일의 연가를 쓴 셈이다.
대통령의 연가 일수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6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의 경우 1년에 21일의 연가를 낼 수 있다.
5월 10일 취임한 문 대통령의 경우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대략 14일 정도의 연가를 낼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이번 하루짜리 연가를 쓰더라도 일주일가량의 연가가 남게 된다.
문 대통령은 틈날 때마다 "연차휴가를 다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해 왔고, 대선 때에도 "휴식이 곧 국가경쟁력"이라고 강조해왔다.
노동 효율성 향상은 물론 경제 및 고용창출 효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지론 탓이다.
정부가 지난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 열흘이라는 최장기 추석 연휴를 만든 것 역시 문 대통령의 이런 철학이 반영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열흘 정도 휴가가 남은 것으로 아는데 연말에 쓰실 것"이라며 "휴가 문화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휴가 소진 차원에서 성탄절을 포함한 연말 휴가를 계획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청와대는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않으면 이를 성과 평가에 반영키로 하는 등 직원들의 연가 사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