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통해 29필지 5천927㎡ 되찾아…감정가액 55억2천만원 달해
도로 편입 땅 7.7%가 개인 명의…시의회 변호사비 지원 조례 추진

청주시가 닦은 도로 중 7.7%의 땅이 어처구니없게도 시 소유가 아닌 개인 명의로 돼 있다.

도로 100m당 8m가량의 땅이 사유지인 것이다.
땅 사고 소유권 방치한 청주시…뒤늦게 땅찾기 소송 '법석'
1970∼1980년대 도로를 개설할 당시 땅 주인에게 보상하고 미처 소유권 이전을 하지 못한 채 방치한 것들이다.

땅 주인이 청주시를 상대로 도로를 걷어내고 땅을 원상으로 회복시켜 달라고 요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비싼 값에 팔았을 경우 꽤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다행히 청주시는 도로를 개설하면서 토지 소유자들에게 보상했던 옛 서류를 2012년부터 확보하는 등 토지 보상자료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 중이다.

명의 이전이 누락된 시유지를 청주시 공무원이 7천만원에 사들여 스스로 7억원의 보상금을 챙겼던 '셀프 보상' 사건이 계기가 됐다.

청주시는 이 DB를 토대로 토지 소유자나 상속자와 협의해 소유권을 시로 이전하고 있다.

토지 소유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청주시는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청주시에 따르면 시내의 폭 12m 이상인 시도(市道)는 모두 1만6천366필지, 면적으로는 187만5천273㎡이다.

이 가운데 면적을 기준으로 할 때 7.7%인 1천355필지, 14만3천905㎡가 개인 소유이다.

개인 소유로 된 도로 면적을 구청별로 구분하면 상당구가 560필지 5만5천957㎡로 가장 많다.

다음은 청원구 342필지 4만4천903㎡, 흥덕구 250필지 2만2천450㎡, 서원구 203필지 2만595필지이다.

시유재산인 도로가 개인 소유로 돼 있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분란 소지가 컸던 옛 토지 취득 절차와 공무원들의 허술한 대처가 꼽힌다.
땅 사고 소유권 방치한 청주시…뒤늦게 땅찾기 소송 '법석'
지금은 공공용지를 취득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끝낸 뒤 땅 주인들에게 보상하고 있지만 1990년 이전의 토지 취득 방식은 달랐다.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별법상 '선 보상, 후 정산'이 원칙이었다.

보상금의 70%를 땅 주인에게 지급한 뒤 사업이 끝나면 30%를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했는데, 정산 과정에서 땅 주인이 더 많은 돈을 요구하며 소유권 이전을 거부한 경우가 있었다.

땅 주인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도 있었다.

어떤 이유로든 소유권 이전을 매듭지었어야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지고, 담당자들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기도 했다.

청주시는 토지 소유자들과 협상해 소유권을 넘겨받고 여의치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지난 7월 10일 '시유재산 찾기 태스크포스(TF)팀'을 신설했다.

그 이후 이달 현재까지 29필지 5천927㎡(감정가액 55억2천만원)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마무리했거나 처분 금지 가처분 소송을 진행하며 소유권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소송전에 나서면서 어려움이 불거졌다.
땅 사고 소유권 방치한 청주시…뒤늦게 땅찾기 소송 '법석'
공무원이 청주시를 대리해 법정에 서게 되는데, 1필지당 수십 명에 달하는 상속지분을 확인하거나 권리관계를 분석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토지 소유자들이 청주시의 소유권 이전 요구에 응하더라도 기존에 냈던 세금이나 앞으로 내야 할 세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청주시야 이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싶어도 마땅한 지급 근거가 없는 게 흠이었다.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청주시의회가 나섰다.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태수 시의원은 토지 등기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나 변호사 위임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을 담은 '시유재산 찾기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이 오는 28일 개회하는 제31회 시의회 정례회를 통과하면 청주시는 토지 소유자들을 설득, 소유권을 이전받는 게 용이해지고 비용 걱정 없이 소송에 나설 수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도로가 만들어진 뒤 수십 년간 개인 명의로 방치된 소유권을 되찾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만 토지 소유자를 끈질기게 설득하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소송을 통해서라도 시유재산을 되찾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