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택시, 단거리 많이 뛴 기사에게 장거리 콜 우선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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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 받지 않아도 제재…"승차거부 근절"

27일 정보기술(IT)업계 등에 따르면 카카오와 서울시는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카카오택시 승차거부 근절안'에 합의했다.
또 내년부터는 승객을 태우지 않고 있는데도 콜을 받지 않는 기사에게 일정시간 콜 배정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는 '냉각기 제도'다. 콜을 받지 않는 기사가 승객을 골라태우는 성격이 있다고 판단해 제재를 내리는 것이다.
앞서 서울시는 카카오택시 기사들이 1∼5㎞ 단거리 콜은 무시하고 고수익 장거리 손님만 태워 간접적 승차거부를 민원이 급등하자 지난달부터 카카오와 대책안을 논의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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