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가 전공의를 피멍이 들도록 폭행한 혐의를 받는 부산대병원 정형외과 A 교수에 대해 중징계인 파면 결정을 내렸다.
전공의 상습폭행 혐의 부산대병원 교수 파면 결정
부산대학교는 지난 2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형외과 A(39) 교수의 폭행 정도가 상습적이고 심각하다고 판단돼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로써 A 교수의 징계는 처분 최종 결정권자인 부산대 총장의 서명만 남게 됐다.

A 교수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병원, 수술실, 술자리 등에서 전공의 11명을 수술도구나 주먹, 발 등으로 수십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전공의들은 고막이 찢어지거나 온몸에 시퍼런 멍이 들었고 피부 곳곳이 찢어져 서로 상처를 꿰매주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대병원은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받은 뒤에야 교수를 직위 해제하고 대학 기금으로 채용한 '기금교수'인 A 교수에 대한 징계를 지난 1일 부산대학교에 요청했다.

A 교수는 최근 경찰에 선처를 요청해 달라고 전공의들에게 부탁한 청원서에서 '앞으로 전공의를 교육하는 병원이나 교육기관에서 의사 생활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부산대병원 노조 관계자는 "대학 측의 파면 결정을 병원 내 지위를 이용한 폭력사건 근절을 위한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