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재판 내일로 연기…법원 "심사숙고 기회 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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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42일 만인 오늘(27일) 재개된 본인 재판에 또다시 불출석했다. 이에 재판부는 재판을 연기하고 내일 다시 재판을 열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박 전 대통령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서울구치소를 통해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그대로 궐석재판을 진행할지 판단하기 위해 10여 분간 휴정했다가 결국 재판은 미루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법정 출석 의무가 있지만, 박근혜 피고인은 소환장을 받고도 사유서만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며 "구치소의 보고서에 의하면 거동할 수 없는 정도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상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다"며 궐석재판 가능성을 언급했다.
다만 재판부는 "오늘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을 진행하기보다는 피고인에게 '또다시 출석을 거부하면 피고인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고 그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심사숙고할 기회를 주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런 설명을 붙인 소환장을 다시 보냈는데도 내일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지 내일 최종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속행 공판엔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의 변호를 위해 선정한 국선변호인 5명이 모두 출석했다. 그러나 이들 변호사는 그동안 박 전 대통령과 접견하지 못했다.
조 변호사는 "그동안 접견을 원한다는 서신을 3차례 보냈지만, 첫 번째 서신에 대한 회신에서 접견하지 않겠다는 뜻을 정중히 전해달라는 연락을 구치소 측에서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박 전 대통령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서울구치소를 통해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그대로 궐석재판을 진행할지 판단하기 위해 10여 분간 휴정했다가 결국 재판은 미루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법정 출석 의무가 있지만, 박근혜 피고인은 소환장을 받고도 사유서만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며 "구치소의 보고서에 의하면 거동할 수 없는 정도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상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다"며 궐석재판 가능성을 언급했다.
다만 재판부는 "오늘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을 진행하기보다는 피고인에게 '또다시 출석을 거부하면 피고인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고 그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심사숙고할 기회를 주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런 설명을 붙인 소환장을 다시 보냈는데도 내일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지 내일 최종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속행 공판엔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의 변호를 위해 선정한 국선변호인 5명이 모두 출석했다. 그러나 이들 변호사는 그동안 박 전 대통령과 접견하지 못했다.
조 변호사는 "그동안 접견을 원한다는 서신을 3차례 보냈지만, 첫 번째 서신에 대한 회신에서 접견하지 않겠다는 뜻을 정중히 전해달라는 연락을 구치소 측에서 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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